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59 선고일 1989-10-28

[요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 OO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압해면 OO리 OOOOOO O 대지 212평방미터등 238필지 693,45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1-74년도중 공매시 이를 일부는 직접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았고, 일부는 낙찰받은 자로부터 81.5-83.12월 기간중에 청구인 명의로 전득한 후 쟁점토지 모두를 88.2-88.5월 기간중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20 증여세 41,605,800원 및 동방위세 7,564,6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4 이의신청을 거치고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는 국유재산이었던 쟁점토지가 71-74년도 기간중 목포세무서등 당해세무서에서 공매시 이를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5년간 연부로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88.2-88.5월 기간중에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대금완납일로부터 증여세 자신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된 후 만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인 국세청예규(소득 1264-1444, 83.5.2)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71-74년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88.2월-5월 기간동안에 완료한 것으로서 전시한 법조문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2-5월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우를 보면, 쟁점토지가 국유재산이었던 관계로 71-74년도 기간중 목포세무서등 당해세무서에서 공매를 통하여 이를 매각할 시 일부는 직접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5년간 연부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낙찰받은 자로부터 81.5-83.12월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전득한 후 쟁점토지 모두를 88.2-88.5월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에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저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완료한 날인 76-79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경우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국유지였던 쟁점토지가 71-74년도 기간중 공매될 때, 238필지중에서 22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낙찰되었고 나머지 216필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등 청구인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들 명의로 낙찰되었다가 81-83년도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전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때 청구인의 나이는 8-20세에 불과하였고, 특히 당초 청구인명의로 직접 낙찰받은 부분은 청구인이 8-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에도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표시없이 직접 청구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부” OOO는 쟁점토지 공매당시 광주지방국세청등지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는 점등 이와같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위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나이 어린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명의만 빌어서 낙찰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 이외의 명의로 낙찰받은 부분을 청구인명의로 전득하게 한 것 역시 여전히 위 OOO가 실질소유자이면서 청구인 한사람명의로만 통합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직 82…29의 2도 같은뜻임), 쟁점토지가 88.2-88.5월 기간중에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동 기간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