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 장려금품은 매입세액공제함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 장려금품은 매입세액공제함
[주 문] 88.7.25 동부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88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예정신고분)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매입세액 2,176,971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양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8.7.25, 88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2,176,971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88.1.1부터 88.3.31까지 과세기간중에 매입한 냉장고 세탁기 온풍기등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시한 매입세액 2,176,971원에 관련된 재화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 조건으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으로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장려금품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일정한 장려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명확히 산출되어 지급된 장려금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장려금품이라고 막연히 주장만 할뿐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장려금품에 관한 사전 약정서와 장려금품 지급에 관한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아지므로 전시한 냉장고 세탁기 온풍기등의 지급이 장려금품의 지급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 타사 제품을 매입,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8년 제1기 예정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환급을 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냉장고, 세탁기, 온풍기등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전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보상 금품으로서 이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위의 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고 있으며 각호 2에서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타사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병원)에 지급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영업과)은 우선 거래처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병원)와 품목별 단가와 보상금품 지급율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상담결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거래처가 동의를 하면 이를 결재권자에게 상신을 하여 승인을 득하며 전산부에서는 위의 승인된 거래처별, 품목별 지급율을 전산입력하여 실제 판매액에 대한 거래처별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에 상당하는 세탁기, 온풍기, 냉장고등을 거래처가 요구하면 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제시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한 보상금품 지급율에 실제 판매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세탁기, 온풍기, 냉장고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타사 제품을 매입, 거래처에 지급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볼 수 없음에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