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장부상 현금잔액과 현금시재액과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추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45 선고일 1989-08-30

[요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할 금액의 한도는 조사상 적출된 장부상시재와 실제보유시재와의 차액임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88.12.16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85.4.1-86.3.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9,595,680원, 동 방 위세 2,718,860원, (86.4.1-87.3.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33,531,030원, 동 방위세 5,211,390원, (87.4.1-88.3.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0,950,290원, 동 방위세 7,874,420원의 부과처분은 가지급금으로 본 85.4.1-86.3.31간의 329,826,442원, 86.4.1-87.3.31간의 677,686,485원, 87.4.1-88.3.31간의 873,404,833원을 각각 265,162,196원으로 하여 적수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익금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제조출판·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88.10.24 청구법인의 85.4.1-88.3.31간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당일 현금 시재액이 144,997원임을 확인하고 각 결산기말의 현금·예금잔액에서 동 현금시재액 144,997원과 예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88.12.16자 청구법인에게 ’88수시분(85.4.1-86.3.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9,595,680원, 동 방위세 2,718,860원, (86.4.1-87.3.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33,531,030원, 동 방위세 5,211,390원, (87.4.1-88.3.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0,950,290원, 동 방위세 7,874,4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2.9 심사청구를 거쳐 89.4.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3개 사업년도의 결산기말 현금 및 예금잔액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제예금, 현금시재액(88.10.24 조사한 금액) 144,997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금액이 사업년도 내내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익금가산 과세하였으나, 조사당일 현재 처분청이 조사한 현금시재 내용은 별도의 금고에 비치된 현금은 조사하지 않은 잘못된 조사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88.10.24 현금 및 예금의 장부상 잔액은 431,047,264원 이었으며 현금(세무서 확인금액 144,997원) 이외에 정기예금 99,000,000원, 당좌예금 52,122,445원, 제예금 14,619,626원, 채권 11,850,000원, 실제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회계처리하지 못한 금액 3,310,196원이 있었으며 이것 외에는 87.4.1-88.3.31 사업년도와 이후 조사일까지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00,000,000원이 있으며, 이 금액은 85.4.1-86.3.31 사업년도와 86.4.1-87.3.31 사업년도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이미 장부처리되었으나 87.4.1부터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87.4.1-88.3.31 사업년도에 위 가지급금 200,000,000원의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 과세함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조사일 현재의 당좌예금, 채권금액등을 무시한 채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85, 86사업년도 인정이자는 전액 취소하고 ’87사업년도는 가지급금을 200,000,00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 23,000,000원만 익금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법인은 사무실내에 별도의 금고를 비치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수제금고의 현재시재액 144,997원만을 현금시재액으로 본 잘못이 있다고 하나 별도의 금고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예:비품대장등)의 제시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현재시재액 조사에서 동 현금시재액이 144,997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금고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이고, 별도의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도 없어서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현금시재액 144,997원을 청구법인의 통상 시재액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각 결산기말별 현금 및 예금잔액에서 정기적금, 정기예금, 제예금과 위 통상 현금시재액 144,997원을 차감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여기에 365일을 곱하여 적수를 계산한 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8.10.24 청구법인의 현금시재액을 근거로 ’85-’87년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추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88.10.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5.4.1-88.3.31간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현금시재액이 144,997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기초로 하여 3개 사업년도 결산기말(결산일 3.31)의 현금 및 예금잔액에서 예금액과 전시 현금시재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추정하고 동 가지급금을 적수계산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여 이 건 ’85-’87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88.12.16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10.24의 현금시재액을 근거로 하여 ’85-’87년도의 결산기말 가지급금을 추정하고 이에 적수×365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88.10.24의 현금부족액 265,162,196원중 ’87년도 법인장부상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가지급금 2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88.10.24 현재 장부상의 시재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와는 차이가 265,162,196원에 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동 차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득할만한 구체적 소명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 결산기말 현금시재액이 ’85-’87사업년도별로 각각 329,971,439원, 677,831,482원, 873,549,83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현금시재 부족 사실을 기초로 하여 동 부족분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고 ’85-’87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추정,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88.10.24 현재 조사, 적출한 장부상 시재액 265,307,193원과 실제 보유 시재액 144,997원과의 차액 265,162,196원을 토대로 하여야 함이 합당할 것임에도 이와는 달리 88.10.24 현재 시재액 144,997원이 이로부터 7개월-2년7개월 전인 각 사업년도 결산기말 현재의 실제 보유 현금시재라고 추정하여 위 144,997원과 각 사업년도 결산기말 청구법인 장부상의 현금시재와의 차액을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은 수시로 변동가능한 현금시재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즉,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할 금액은 조사상 적출된 장부상 시재와 실제 보유 시재와의 차액을 그 최대한도로 한다고 보아야지 이와는 달리 조사상 적출된 부족분을 훨씬 초과하는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처분청의 추정은 자의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금부족액 265,162,196원이 어떤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인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동 부족액 265,162,192원을 85.4.1-88.3.31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적수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