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30 선고일 1989-07-29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대금 33,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토지가 법인 소유 재산으로도 등기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75,0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4.4.30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 소재 대지 2,98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84.5.24 양도가액은 10,8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023,276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법원판결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33,3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간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 67,5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고 89.1.16 양도소득세 19,439,480원 및 동방위세 3,925,93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62,51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2,500,000원을 OO식품주식회사에 투자하였는데, 동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됨에 따라 청구인이 동법인에 투자한 75,0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83.5.16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84.4.30 주식회사 OO에 67,5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관련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3,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본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이 OO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후에 동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청구외 OOO이 법인 자금으로 82.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33,30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청구인이 동법인에 투자한 75,0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은 33,300,000원이 아니라 75,0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OO식품주식회사에 투자한 75,010,000원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33,300,000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자금을 출자한 바 있는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가 82.12.24 청구외 OOO 명의로 대금 33,300,000원에 매입하였던 것을 위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83.5.16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출자한 75,0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이 건 토지는 83.5.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2.12.24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 33,3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과 함께 OO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 판결문(서울 고등법원 제11민사부 사건 86나 3972, 87.11.4)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관하에 82.12.24 이 건 토지를 33,3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2.12.24 청구외 OOO 명의로 대금 33,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3.5.16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건 토지가 법인 소유 재산으로도 등기된 바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75,0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간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 6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관련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된 3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OO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후에 동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법인에 투자한 75,0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5,01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한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건 법인과의 거래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67,500,000원으로 한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을 33,300,000원으로 한데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함께 OO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사건 86나 3972, 87.11.4)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자금에 의하여 82.12.24 쟁점토지를 33,3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2.12.24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3,3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83.5.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고 법인 소유재산으로는 등기된 바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2.12.24 청구외 OOO 명의로 33,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3.5.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010,000원 혹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