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원가중 일부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15 선고일 1989-09-20

[요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된 금액은 결국 동재료매입가액 130,007,61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뿐임이 분명하므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상여처분은 매입총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88.12.1자로 경정고지한83.1.1-87.12.31 5개 사업년도분 4,047,914,540원 및 동방위세739,552,600원(접대비한도초과액의 변동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 감액된 세액포함), 부가가치세 299,991,230원의 부과처분과89.1.16자로 결정고지한 83.1.1-87.12.31 사업년도분 원천징수(인정상여)소득세 6,468,285,720원 및 동방위세 1,176,051,9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당초처분시 손금불산입한 가공매입재료비 143,008,370원중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여(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변동없음)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세액을 경정한다.(85.1.1-12.31 사업년도분: 11,072,032원,86.1.1-12.31 사업년도분: 1,928,727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터널굴착공사등 토목건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 83.1.1-87.12.31간 5개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등 총 12,731,796,040원(법인세 4,047,914,540원, 부가가치세 299,991,230원, 인정상여소득세(원천) 6,468,285,720원 및 방위세 1,915,604,550원)을 88.12.1자(인정상여분소득세는 89.1.16자)로 경(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고지세액중 접대비한도초과액 50,628,896원에 대한 법인세 및 동방위세는 직권 감액되었음)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8개항목에 걸쳐 불복하고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불복항목별 과세처분 내용 항목 소득금액 처분내용

  • 가. 공사대금회수지연 연체료수익
  • 나. 가공전도금
  • 다. 가공선급금
  • 라. 부동산매각수입
  • 마. 가공매입재료비
  • 바. 가공공사원가
  • 사. 가공노무비
  • 아. OO농장 공사 원가 1,546,992,554 939,550,000 4,058,572,140 248,500,000 143,008,370 3,196,291,372 525,266,067 751,513,256 공사대금회수지연에 따른 연체료(이자)수익계상누락금액의 익금가산 유보처분 용도불명한 전도금, 미성공사비등 공사원가 계상액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사용처가 불분명한 선급금(가공자산)의 익금 및 손금가산 상여처분 부외취득부동산의 매각수입 계상누락금액의 익금가산 상여처분(원가상당액손금가산) 공사자재의 가공매입(장부상허위계상)금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공사원가 과대계상(현장서류와 장부상 │금액의 차액)금액의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공사원가로 계상한 대표자 개인농장 건축경비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계 11,409,693,759

2. 청구법인 주장

  • 가. 공사대금 회수지연 연체료수익 청구법인이 시공한 OO동 OO아파트의 발주자(OOOOO공사 사원주택 조합)가 도급금액 과다등의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중 일부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해 공사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 1,546,992,554원(86사업년도분: 969,738,163원, 87사업년도분: 577,254,391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이 건 공사대금의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체료까지 수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상관행을 보더라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가공전도금등 83.3.23자 전도금 715,150,000원과 84.3.30자 미성공사비 224,400,000원(합계액 939,55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가공공사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위 전도금 상당액을 대표자(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를 지칭하며 이하같다)가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부인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다. 가공선급금 처분청은 선급금 4,058,572,140원(85년도 1,432,000,000원, 86년도 1,319,094,385원, 87년도 1,307,477,755원)을 가공자산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가산하였는 바, 이 건 선급금은 공사수주관계로 일정 규모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기위한 자본금의 위장불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라. 부동산매각수입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부동산 매각대금 248,5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으로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마. 가공매입 재료비 처분청이 재료가공매입액 143,008,370원(공급가액 130,007,611원, 부가가치세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그중 부가가치세 13,000,759원은 상여처분대상도 아니며 손금에 가산할 사항인데도 공급대가전액을 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바. 가공공사원가 처분청은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장부)상 공사원가와 공사현장에서 작성한 준공정산서 또는 자재소비조서상 금액의 차액 3,196,291,372원(83년도: OO빌라 신축공사 503,391,067원, 84년도: OO학원 신축공사 293,263,078원, 85년도: OO빌딩 신축공사 167,873,773원, 86년도: OO아파트 신축공사 1,430,092,297원 및 OO기업공장 신축공사 20,950,509원, 87년도: OO OOOO 신축분공사 154,326,562원과 OOO OO 신축공사 357,930,172원 및 OO대외 신축공사 268,463,914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비경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주의에 의거 임의로 작성한 위 준공정산서 및 자재소비조서만을 인정하여 양자의 차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사. 가공노무비 처분청은 장부상 노무비와 현장에서 지급 청구한 현장노임 청구액과의 차액 525,266,067원(86년도: OO아파트 공사분등 차이 34,384,852원, 87년도: OO대 신축공사분등 8개공사현장의 차이 490,881,215원)을 가공노무비로 인정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 건에 대하여도 청구 “바”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정규장부 및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작성한 노임 청구액을 노무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아. OO농장공사원가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 개인소유인 OO농장공사비등 751,513,256원을 청구법인이 부외지출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가공공사원가등 이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금액과 중복 부인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공사대금회수지연 연체료수익 이 건 연체료는 청구법인과 공사발주자인 OOOOO공사 사원주택조합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어 설사 도급금액 과다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체료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연체료 미수수익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 나. 가공전도금등 청구법인의 회계과장 OOO, 경리부장 OOO, 대표이사 OOO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전도금 715,150,000원과 미완성공사비 224,4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후 비용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자금의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다. 가공선급금 선급금으로 계상된 4,058,572,140원 상당액을 실지로 사용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로서 동 자금은 청구법인으로 다시 회수될 수도 없음이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와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선급금을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 라. 부동산 매각수입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부동산(OO빌라 3동)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과 공사미수금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부외로 취득하여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동 매각대금이 공사미수금과 상계된 사실이 없었고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법인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 마. 가공매입재료비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재료비 130,007,611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재료비 및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총 143,008,370원)을 실제로 재료의 구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고,
  • 바. 가공공사원가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지출된 준공정산서, 자재소비조서등은 공사비에 관한 원시기록으로서 회계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 사. 가공노무비 현장노임청구서상의 금액과 회계장부상 금액의 차이로서 과대계상된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아. OO농장공사원가 대표자 OOO의 개인부동산을 취득함에 소요되는 자금과 농장공사비등을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비용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기록 및 청구법인의 직원, 대표이사의 확인서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동 자금이 별개의 회사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복부인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공사대금회수지연에 따른 연체료(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가공전도금등을 통한 공사원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다. 공사선급금잔액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라. 부외부동산매각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라는 청구법인주장의 당부
  • 마. 가공매입자료의 공급대가전액(부가가치세포함)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바. 공사원가중 일부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사. 가공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아. 대표자 개인소유인 OO농장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공사대금회수지연에 따른 연체료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공사발주자(OOOOO공사 사원주택조합)간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서(제25조)상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소정이자율에 따른 연체료(이자)를 수수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및 연체료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연체료상당액(1,546,992,554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상관행상 공사대금도 일부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체료까지 받을수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쟁점 “나”(가공전도금등을 통한 가공공사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자금으로 증자하고 전도금과 미성공사비 계정(939,550,000원)에 가공처리하였다가 공사비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등이 변칙처리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다”(가공선급금)에 대하여, 자본금의 가공불입액 1,650,000,000원과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408,572,140원(합계 4,058,572,140원)은 공사선급금 또는 선급금계정에 가공계상한 후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자금이 사용된 공사현장, 지급처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표자 OOO는 현재 해외도피중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회수되리라고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과 동 자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용(용도, 지급일자, 금액등)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일부라도 회수된 적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가공계상된 선지급금 4,058,572,14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4. 쟁점 “라”(부외부동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OO빌라 3개동의 매각사실(매각금액 248,5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가상당액(224,809,769원)을 공제한 매각차익만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처리과정, 증빙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동 매각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증이 없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매각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하다 하겠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2 동지).

5. 쟁점 “마”(가공매입재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자재를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매입(공급받는 가액 130,007,611원, 부가가치세 13,000,759원 계 143,008,370원)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장한 후 공사원가(재료비)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이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입금액 총 143,008,37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위 매입금액총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된 금액은 결국 동재료매입가액 130,007,61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뿐임이 분명하므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상여처분은 매입총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쟁점 “바”(가공공사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에 공사별 공사원가(재료비등)와 공사현장에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준공보고서, 자재소비조서상 공사원가를 대사한 결과 결산서상 과대계상된 금액 3,196,291,372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장서류는 회계비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서 인식기준의 차이, 회계기술부족등으로 누락 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실제공사원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준공보고서, 자재소비조서 등은 공사현장별로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등을 집계정리한 가장 원시적인 기록이라 보여지며 양자간의 계수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등 관계직원이 이 건 공사원가의 과다계상사실을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쟁점 “사”(가공노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상 공사원가(노무비)와 공사현장별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자금청구서상 노무비를 대사하여 결산서상 과대계상된 금액 525,266,06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자금청구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회계비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로서 누락,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데도 이를 근거로 실제 발생된 노무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금청구서는 공사현장별로 실제로 소요된 노무비금액을 기록, 정리한 가장 원시적인 서류로 보여지며 양자간의 계수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당시 대표이사등 관계직원도 과대계상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8. 쟁점 “아”(OO농장 공사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 개인소유인 OO농장 건축공사비 751,513,256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전시한 바와같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가공선급금 가공공사원가, 가공노무비등)이 9,111,187,949원에 이르고 있어 그 처분액과 이 건 OO농장공사원가부인액은 중복부인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OO농장공사비 상당액을 가공대체계상한 내용이 공사현장 별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공사별 대체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8개항목중 청구 “마”(가공매입재료비)에 대하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143,008,370원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고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