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된 금액은 결국 동재료매입가액 130,007,61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뿐임이 분명하므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상여처분은 매입총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된 금액은 결국 동재료매입가액 130,007,61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뿐임이 분명하므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상여처분은 매입총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88.12.1자로 경정고지한83.1.1-87.12.31 5개 사업년도분 4,047,914,540원 및 동방위세739,552,600원(접대비한도초과액의 변동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 감액된 세액포함), 부가가치세 299,991,230원의 부과처분과89.1.16자로 결정고지한 83.1.1-87.12.31 사업년도분 원천징수(인정상여)소득세 6,468,285,720원 및 동방위세 1,176,051,9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당초처분시 손금불산입한 가공매입재료비 143,008,370원중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여(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변동없음)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세액을 경정한다.(85.1.1-12.31 사업년도분: 11,072,032원,86.1.1-12.31 사업년도분: 1,928,727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터널굴착공사등 토목건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 83.1.1-87.12.31간 5개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등 총 12,731,796,040원(법인세 4,047,914,540원, 부가가치세 299,991,230원, 인정상여소득세(원천) 6,468,285,720원 및 방위세 1,915,604,550원)을 88.12.1자(인정상여분소득세는 89.1.16자)로 경(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고지세액중 접대비한도초과액 50,628,896원에 대한 법인세 및 동방위세는 직권 감액되었음)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8개항목에 걸쳐 불복하고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불복항목별 과세처분 내용 항목 소득금액 처분내용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공사대금회수지연에 따른 연체료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공사발주자(OOOOO공사 사원주택조합)간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서(제25조)상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소정이자율에 따른 연체료(이자)를 수수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및 연체료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연체료상당액(1,546,992,554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상관행상 공사대금도 일부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체료까지 받을수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쟁점 “나”(가공전도금등을 통한 가공공사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자금으로 증자하고 전도금과 미성공사비 계정(939,550,000원)에 가공처리하였다가 공사비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등이 변칙처리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다”(가공선급금)에 대하여, 자본금의 가공불입액 1,650,000,000원과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408,572,140원(합계 4,058,572,140원)은 공사선급금 또는 선급금계정에 가공계상한 후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자금이 사용된 공사현장, 지급처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표자 OOO는 현재 해외도피중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회수되리라고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과 동 자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용(용도, 지급일자, 금액등)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일부라도 회수된 적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가공계상된 선지급금 4,058,572,14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4. 쟁점 “라”(부외부동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OO빌라 3개동의 매각사실(매각금액 248,5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가상당액(224,809,769원)을 공제한 매각차익만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처리과정, 증빙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동 매각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증이 없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매각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하다 하겠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2 동지).
5. 쟁점 “마”(가공매입재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자재를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매입(공급받는 가액 130,007,611원, 부가가치세 13,000,759원 계 143,008,370원)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장한 후 공사원가(재료비)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이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입금액 총 143,008,37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위 매입금액총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된 금액은 결국 동재료매입가액 130,007,61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뿐임이 분명하므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상여처분은 매입총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쟁점 “바”(가공공사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에 공사별 공사원가(재료비등)와 공사현장에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준공보고서, 자재소비조서상 공사원가를 대사한 결과 결산서상 과대계상된 금액 3,196,291,372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장서류는 회계비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서 인식기준의 차이, 회계기술부족등으로 누락 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실제공사원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준공보고서, 자재소비조서 등은 공사현장별로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등을 집계정리한 가장 원시적인 기록이라 보여지며 양자간의 계수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등 관계직원이 이 건 공사원가의 과다계상사실을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쟁점 “사”(가공노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상 공사원가(노무비)와 공사현장별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자금청구서상 노무비를 대사하여 결산서상 과대계상된 금액 525,266,06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자금청구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회계비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로서 누락,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데도 이를 근거로 실제 발생된 노무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금청구서는 공사현장별로 실제로 소요된 노무비금액을 기록, 정리한 가장 원시적인 서류로 보여지며 양자간의 계수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당시 대표이사등 관계직원도 과대계상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8. 쟁점 “아”(OO농장 공사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 개인소유인 OO농장 건축공사비 751,513,256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전시한 바와같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가공선급금 가공공사원가, 가공노무비등)이 9,111,187,949원에 이르고 있어 그 처분액과 이 건 OO농장공사원가부인액은 중복부인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OO농장공사비 상당액을 가공대체계상한 내용이 공사현장 별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공사별 대체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8개항목중 청구 “마”(가공매입재료비)에 대하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143,008,370원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759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고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