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의 증여가액은 잘못된 처분으로 실제 본인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53,009,4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의 증여가액은 잘못된 처분으로 실제 본인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53,009,4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 수시분 증여세 32,934,020원 및 동방위세 6,271,000원의 처분은 증여 가액을 53,009,46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팔탄면 OO리 OOOOOOO외 2필지 임야 2,427평과 같은 곳 OOOOOOO 전 164.7평(쟁점 부동산 “갑”이라 함)을 88.1.11에 35,000,000원으로,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 OOOO 임야 5,869평(쟁점 부동산 “을”이라 함)을 88.5.9에 3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8세의 무자력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능력이 없음에도 쟁점 부동산을 71,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모(母)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9.1.16 증여세 32,934,020원 및 동방위세 6,271,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4.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모(母) OOO으로부터 1981.11.19 현금 5,432,300원을 증여받아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개발OO하여 1984.12.15 원금 및 OO이익을 합하여 9,111,351원을 수령하였고, 1981.11.28 현금 1,637,760원을 증여받아 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예탁하여 1984.12.15일 원리금 2,733,457원을 수령하여 전시금액 합계 11,844,808원과 본인 추가납입한 1,714,222원의 합계액 13,559,030원을 1985.1.28 청구외 OOOO보험 주식회사에 3년만기 일시 납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988.1.28 동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00,000원 배당금 955,206원 기타 지급금 35,335원 합계 17,990,540원을 수령하여 쟁점 부동산 “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매입자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모(母)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88.1.11 취득한 쟁점 부동산 “갑”의 취득자금인 35,000,000원과 88.5.19 취득한 쟁점 부동산 “을”의 취득자금인 36,000,000원의 합계 71,000,000원을 청구외 모(母)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쌍방이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자금 출처라고 제시하는 OOOO보험(주)로부터 88.1.28에 17,990,540원을 영수한 금액은 청구인이 20대의 무직자로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라 판단되어 전시 OOOO에서 영수한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시 합계액인 71,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후 동 금액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모(母)인 OOO으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1.11에 경기도 팔탄면 OO리 O OOOOOO외 2필지의 임야 2,427평 같은 곳 OOOOOOO 전 164.7평(쟁점 부동산 “갑”이라 함)을 35,000,000원으로, 88.5.9에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 OOOO 임야 5,869평(쟁점 부동산 “을”이라 함)을 36,000,000원에 전시와 같이 88.1부터 88.5까지 5개월 사이에 2차에 걸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모(母)인 OOO사이에 쟁점 부동산 매입자금인 71,000,000원을 현금증여 및 수증있었다는 쌍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 “갑”의 취득자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모(母)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나 쟁점 부동산 “을”의 취득자금 36,000,000원중 17,990,540원을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자금 형성과정을 보면 (1) 청구인은 81.11.19 청구외 모(母)로부터 현금 5,432,300원을 증여받아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개발OO하고 84.12.15 만기해지하여 원리금 합계 9,111,351원을 수령하고
(2) 81.11.28 현금 1,637,760원을 청구외 모(母)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36개월 만기 개발OO에 가입 84.12.15일 만기해지하여 원리금 합계 2,733,457원을 수령하였음이 OOOO은행 OO지점이 발급한 금융관계 증빙(개발OO이익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3) 전시 만기해지금액인 11,844,808원과 본인이 추가부담한 1,714,222원의 합계액 13,559,030원을 85.1.28 OOOO보험(주) 3년만기 증권저축에 가입하고 88.1.28 만기해지하여 원리금 17,990,540원을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O보험(주)가 발급한 금융관계 증빙(지급계산 및 영수증)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전시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수령한 17,990,540원이 쟁점부동산 “을”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 “을”은 88.2.9 매매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을 4,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지급없이 잔금 32,000,000원 지급일을 88.3.17로 전시 OOOO보험(주)에서 자금의 수령일은 88.1.28로 위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 매입대금 36,000,000원중의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에 그 심증이 간다하겠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갑”과 “을”의 총 취득자금 71,000,000원중의 쟁점부동산 “을”의 취득자금 36,000,000원중 17,990,54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로 본 71,000,000원의 증여가액은 잘못된 처분으로 실제 본인 부담한 17,990,540원을 공제한 53,009,4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