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기 위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도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3, ’84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이들 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 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기 위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도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3, ’84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이들 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 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3.4.27부터 83.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08,101,110원, 동방위 세 32,020,640원의 부과 처분과 84.1.1부터 84.12.31간 사업년 도 법인세 765,194,770원, 동방위세 88,426,070원의 부과 처분 은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한다.
2.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5.1.1부터 85.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14,154,200원, 동방위 세 63,010,15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124,301,732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신비중 31,922,530원 상당액은 전액 손비 용인하여 동 사업년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1.1부터 86.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86,652,450원 동방위 세 76,494,33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220,286,762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신비중 137,293,209원은 전액 손비용인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부터 87.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446,259,890원 동방위 세 99,308,28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261,554,566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선비중 177,552,465원 상당액은 전액 손비용인하여 동 사업년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 가가치세 합계 87,064,870원(85년 1기 4,770,970원, 85년 2기 11,986,550원, 86년 1기 16,754,800원, 86년 2기 12,023,580원, 87년 1기 13,435,000원, 87년 2기 28,093,97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606,143,060원(85년 1기 29,164,258원, 85년 2기 95,137,474원, 86년 1기 109,880,560원, 86년 2기 110,406,202원, 87년 1기 112,897,957원, 87년 2기 148,656,609 원)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6.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산물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받아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동 법인의 사업장인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 O 소재 수산물 도매시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3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3사업년도 및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 조사결정하여 83사업년도 법인세 308,101,110원, 동방위세 32,020,640원, 84사업년도 법인세 765,194,770원, 동방위세 88,426,070원을 86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 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여비·교통비등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314,154,200원, 동방위세 63,010,150원, 86사업년도 법인세 386,652,450원, 동방위세 76,494,33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46,259,890원, 동방위세 99,308,200원을, 위 법인소득금액 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85년 1기 4,770,970원, 85년 2기 11,986,550원, 86년 1기 16,754,800원, 86년 2기 12,023,580원, 87년 1기 13,435,000원 및 87년 2기 28,093,970원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각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88.12.1자로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 절차를 거쳐 8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1) ’83 및 ’8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의 추계 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3 및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일부 미비 또는 허위가 있다 할지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이 포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2누 118, 83.6.28 동지임). 그런데 청구법인은 ’83,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외부조정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한바도 있는데도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2) 임대료 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6.5부터 87.12.31간의 기간중에 701,209,612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상한 바 없다 하여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637,457,658원을 각 사업년도 별로 익금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누락한 임대 수입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대사하여 본바에 의하면 558,078,559원이 되므로 637,457,658원과의 차액 79,379,099원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화물 운전기사에 지급한 식사대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리 후생비로 계상한 화주 운전기사 식사대 201,903,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산물 중개 법인으로서 수산물 산지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을 경매상장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운송하는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량기사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과 함께 아침 식사하도록 식권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더 많은 상장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화물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금원에 해당되어 광고·선전비에 해당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4) 여비·교통비를 손금부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관리 담당이사로부터 일반관리비에는 20%정도의 가공경비가 있다는 진술에 의거 청구법인이 지급한 여비·교통비중 20%에 상당하는 68,014,771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규인 출창 여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원들의 출하 독려·산지정보·시장조사·고객관리등의 사유로 출장시에 실지 출장에 따른 여비·교통비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지급한 건물 수선비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에 지급한 수선비중 1,093,729,366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는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 용인되지 아니하고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계산해야 한다 하여 해당사업년도에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수선비로 지출한 금원은 소매상 수선비·도로 수선비·도색비·수도·정수·전기등 각종 계량기 보수비등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염분이 많은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시설물의 훼손 및 부식이 다른 건물보다 심함에 따라 임차인이 이들 수선비를 부담하기로 한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으로서 전액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중에는 내용년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용인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수선비 상당액은 전액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처분의 당부를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85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원) 년 월 일 금 액 수 선 비 공 사 내 역
85. 2. 6 2.11 2.11 2.11 2.27
3. 8
3. 9 3.13 3.13 3.15 3.21 3.21 3.30
4. 4 4.18 4.30
5. 3
5. 4
5. 7
5. 7 5.10 5.16 5.18 5.25 600,000 22,200 92,500 20,000 40,000 244,800 56,000 85,000 47,100 165,000 550,000 110,000 20,500 105,000 150,000 7,000 80,000 40,000 72,000 2,751,870 175,500 45,000 22,000 25,000 입간판 보수비 밸브 수리 화장실 수리비 정수배관 수리 맨홀 수도 파이프 수리 수도설비 및 수리비 경매장 전등수리 소변기 보수비 매장대 정수파이프 수리 하수도 덮개 보수 임시전기 보수비 컴퓨터 보수비 정수 파이프 수리 중앙통로 공중변소 청소보수 건물 처마 도색비 지하도 관리실 유리 교체 형광등외 전기공사 지하도 누전 공사비 하수 맨홀 덮게 수리비 건어물 창문창살 수리비 신축 건물기등 구분프라스틱 명패 건물 지하 및 1층 보수 건물 배수로 작업 맨홀 덮개 수리비 5.25 5.25 5.30 5.31 5.31
6. 3
6. 4
6. 7
6. 8
6. 8 6.12 6.24 6.25 6.25 6.26 6.29 7.12 7.19 7.20 7.22 7.30 7.30
8. 3
8. 7
8. 9 8.14 8.14 286,000 880,000 730,000 195,000 36,500 1,369,940 440,000 50,200 50,000 100,000 35,000 600,000 4,587,000 935,000 50,000 230,000 2,035,000 150,000 198,000 770,000 198,000 88,000 94,500 140,000 14,000 94,100 110,250 패류 경매장 통로 프라스틱 표시판 설치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비 경매장 바닥 보수 공사 전기시설 수리 소변기 교환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비 건물지하층 배수시설 보수 수도 수리 맨홀 수도 시설 보수 회사정문앞 아스팔트 보수비 건물 지하동 정수시설 보수 건물 옥상 출입문 설치 경매대 및 중매인대 보수 경매장 정수시설 보수 패류매장전등 보수비 지하도 현광등 및 모타펌프실 전기시설 쓰레기장바닥 수리비 지하 전기시설 수리비 지하도 배수펌푸 시설보수 경량칸막이 수선비 냉장고 작업용 받침대 제작 내부 파이프 수리 전기 시설 수리비 화장실앞 보도브럭 저울 수리비 매장전구 교체대금 안내 간판 도색 및 보수 8.14 8.17
9. 4
9. 5 9.12 9.17 9.26
10. 2
10. 4 10.11 10.15 10.21 10.21 10.21 10.23 10.25 10.29
11. 1
11. 4 11.12 11.22 11.28 11.29
12. 2
12. 6
12. 9 12.11 12.26 12.27 계 20,750 93,000 265,000 95,000 20,000 1,265,000 290,000 348,000 683,000 53,800 165,000 330,000 273,650 25,000 550,000 130,570 770,000 154,000 2,090,000 40,000 45,000 50,000 38,000 300,000 3,190,000 36,100 430,000 48,700 80,000 31,922,530 경매장 정수 밸브 수리 전기문전함 브래카 교체 매장 보수 신축지하 전기 수리 지하 냉장고 보수 패류매장 보수 공사 패류매장 전등 수리비 전산실 보수공사 활어 주차장 외등설치 패류경매장 브래카 교체 소방시설 보수비 프린트 수리비 컴퓨터실 전기 공사 고급 경매장 브래카 보수 패류 근무초소 보수 10월분 지하도 전기사용료 중매인 경매대 수선비 전산실 경비초소전화및인터폰설치 지하도 보수 공사비 정문앞 페인트 도색 전기 시설 보수비 정화조 뚜껑 1개 교체 맨홀안 수리 경매대 제작비 3개 패류, 경배장 바닥 훼손 보수 수도 시설 수리비 정수시설 보수 화장실 시설 수리비 86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원) 년 월 일 금 액 수 선 비 공 사 내 역 86.1.14 1.14 1.17 1.24 1.25 1.30
2. 1
2. 1
2. 7
2. 8 2.19 2.20 2.22 2.24 2.27
3. 6
3. 6
3. 6
3. 7 3.12 3.18 3.27 3.27 3.30
4. 8 4.17 410,000 154,000 70,000 80,000 230,000 200,000 820,000 40,000 121,600 185,000 147,000 162,000 147,000 162,000 140,000 15,000 750,000 246,000 30,000 200,000 3,850,000 30,000 120,000 200,000 13,216,000 500,000 경매장 정수 해빙작업 누수공사 화장실 및 하수관 작업 매장 정수파이프 수리 수도 파이프 시설 수리비 소화전 보수비 하수도 보수 공사비 전기 콘센트 공사비 동파이프 배관 시설 수리비 전기시설 보수 시설 보수 소매점포 전선 교체 영업부 출입문 수리대 직원화장실 수선대금 수도 수리비 영업부 연통 수리비 수도시설 보수 공사비 전기시설 보수비 카텐 수리비 상수도 시설 보수 소방시설 보수 및 소화기 구입 경매장 배수로 작업수리비 폐수처리장 스럿찌 전구 수리비 실내 전선 교체대금 전기보수 및 사무실 도색 공사 중매인 사무실 수도공사 4.17 4.23
5. 1
5. 3
5. 3
5. 5
5. 5
5. 7 5.10 5.20 5.22 5.24 6.12 6.17 6.17 6.18 6.27 6.28 6.28 6.28 7.12 7.14 7.15 7.19 7.21 7.22 7.22 7.29 7.29 228,000 383,900 42,000 900,000 250,000 174,000 60,000 239,550 33,000 210,000 89,500 75,000 8,690,000 42,000 174,410 155,500 211,000 15,785,000 66,730 20,000 2,304,500 405,174 40,000 69,100 200,000 261,700 15,000 400,000 750,000 강변 도로 보수공사비 회사 상호간판 교체대금 정수관 누수 공사비 상수도 시설 보수(33호) 강변 도로 차선 도색공사비 패류 경매장 전등교체 대금 현황판 수정작업 화장실 보수공사비 2층 출입문 수리비 캐비넷외 금고수리비 패류 경매장 수도수리 경매대 수리비 경매장바닥 파손보수 공사 시설 수리비 수도 시설 수리비 냉장고 수리 경매대 수리비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 시설 수리비 비서실 금고 개방 경매장 전등수리 간이 냉장고 수리비 신축·건물옥상 전등수리 시설 수리비 패류경매장 수도수선 신축건물 수도시설 수리 소화전 박스 수리 지하도 전기시설 보수공사 시설수리비(구건물 상수도 수리) 7.29 7.30 7.31
8. 6
8. 7
8. 8 8.14 8.14 8.19 8.20 8.29
9. 5
9. 5
9. 8
9. 9
9. 9 9.16 9.28
10. 5 10.13 10.24
11. 4
11. 5
11. 5
11. 7
11. 7
11. 7
11. 7
11. 7 40,000 300,000 57,000 16,000 250,000 10,000 80,000 215,800 25,278,000 19,000 126,000 45,500 150,000 515,900 254,000 751,000 1,060,400 115,300 104,000 300,000 30,000 8,285,000 120,000 43,500 35,501,225 339,500 2,871,400 1,194,600 1,061,280 화장실 창호제작 경매대 수선 시설수리비(2층 화장실) 매장 철제 사다리 수리 공중변소 수선비 지하 냉장고 전등수리 수도시설 수리비 공중변소 내부수리 건물 도장공사대 지하 냉장고 전기시설 수리 수도시설 수리비 공중변소 시설수리 공중변소 도색 공사 영업 출입문 수선 경리부 창살제작 설치비 중매인 사무실 임시 수도수리비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 모타수리대금 경리부 출입문 수리 경매대 수리비 지하 냉장고 자동수리 건물 옥상 철거 공사비 건물 지하층 화장실 좌변기 교체 시설 수리비(매장정수) 중매인 사무실 철거비 철거 및 페인트 공사 〃 가공 처리장 패널 매장이실 통로 천장 도장공사 11.10 11.19 11.21 11.24 11.29
12. 3
12. 3
12. 6
12. 9 12.16 12.17 12.18 12.23 계 8,000 93,500 74,000 40,900 300,000 660,000 38,500 185,000 200,000 300,000 180,000 495,000 396,000 131,293,209 저울 수리비 현관 출입문 수리대금 안내 표지판 수선 세면기 보수 숙직실 설치공사 감지기 추가 공사 한글 타자기 수리비 공중 변소시설 보수비 복어, 아구, 자라 수도설치 화장실 출입문 수리 구내 교환대 유지 관리비 금고 다이알 및 캐비넷 수리대금 맨홀 보수 공사대금 87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원) 년 월 일 금 액 수 선 비 공 사 내 역 87.1.12 1.12 1.25 1.26 1.26 1.27
2. 7 2.11 2.13
3. 9 3.10 3.19 3.21 3.21 3.26 3.27 3.30 3.31 3.31 3.31 3.31
4. 2
4. 8
4. 9 4.12 4.13 20,000 16,000 524,000 20,000 80,000 1,320,000 65,500 23,000 627,000 3,927,000 68,000 31,000 176,000 48,000 247,000 49,000 37,400 48,000 65,000 32,000 110,000 224,000 430,000 224,000 271,700 43,000 매장전등 수리비 어항 관리비 자유 계량대 수섡비 소변기 수리 지하냉장고 수리 수도시설 보수비 시설 수리비 소방시설 보수비 비상발전기 수리 건물 뒤측 담장 보수 전기시설 수리비 정화조 수리비 건물 옥상 화단 보수비 지하도 출입문 도색 서류창고 수선비 맨홀 뚜껑 보수 패류초소 세면기 및 소변기보수 수도배관 보수 농산동 전기배선함 출입문 수리 게시판 제작 및 문짝 수리 창고 및 발전기 환풍장치 설치 맨홀 뚜껑 수선대금 중매인 사무실 호수아크릴 표시판 수도 누수 수선대금 시설보수비 출입문 고리 수리대금 4.13 4.20 4.23 4.23 4.23
5. 2 5.12 5.12 5.15 5.15 5.20 5.22 5.22 5.27 5.28 5.29 5.30
6. 5
6. 8
6. 8 6.12 6.12 6.12 6.20 6.29 6.29
7. 3
7. 6 7.21 23,500 2,642,112 180,000 500,000 67,600 25,278,000 85,000 83,000 139,600 1,180,000 24,145,000 130,000 176,000 50,000 26,532,000 200,000 420,000 324,000 852,000 230,000 33,000 286,000 230,000 33,000 30,000 275,000 1,271,578 5,000,000 340,000 세면기 교체 사무실 및 지하도 도색 차량세차 및 화단 급수용 정수 여직원 탈의실 보수 지하 소화전 보수 건물 도장 공사비 화장실 시설 보수 양변기 수리 교통 표시판 페인트, 도색 지하 냉장고 수리 건물 도장 공사비 젖갈 판매장 수도 보수 중앙통로 바닥공사 전기시설 공사비 건물 도색 공사비 상수도 보수비 경매대 수리대금 환풍기외 사무실 수리비 옥상 보안등시설 보수비 정수시설 보수비 2층 화장실 세면기 수리 숙직실 전기 온돌 수리비 신 건물 담장 철거 지하 냉장고 수리 상호 간판 도색 소방기기 부속구입 및 보수비 콘크리트 구입비 신축 건물 뒤편 포장 공사비 경매대 수리대금 7.25 7.28 7.31
8. 2
8. 4
8. 7 8.12 8.28 9.17 9.30
10. 3
10. 6
10. 6
11. 6
11. 7
11. 7
11. 7 11.27 11.30 12.21 계 440,000 32,300 33,000 220,000 28,050,000 80,000 127,000 70,400 77,400 35,000 2,288,000 85,500 100,000 35,200,000 227,425 1,668,200 9,185,000 22,000 29,000 119,250 177,552,465 지하 냉장고 전등 보수공사 밸브교체 및 앙카 작업 지하 냉장고 수리비 전등설치 공사비 경매장 포장공사비 신건물 2층 난간 물받이 중매인 사무실 문 보수 대변기 후레쉬밸브 교체 소변기 수리 강변로 주차장 파손 보수 매장내 소매인 전등공사 시설 수리비 하주사무실 전등설치 공사비 매장바닥 보수공사비 창호 공사비 활어 보관장 공사비 〃 컴퓨터 프린트 수리비 맨홀 뚜껑 수리 시설 보수비(정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