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움
[요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 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7.7.14 취득하여 88.2.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9.1.18 양도소득세 5,127,980원 및 동방위세 1,025,59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7.7.14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2.15 청구외 OOO에게 6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 287, 87.2.10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 이전인 89.3.13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2,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보면, 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작성도 가능하고 확인서내용도 꼭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