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이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00 선고일 1989-08-11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납부한 때는 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88.10.4 반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709,518,940원 및 동방위세 372,985,950원의처분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55,410,813원은 취소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거주하는 사람으로 88.10.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709,518,940원 및 동방위세 372,985,9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86.9월 위 회사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위 회사를 인계한 바 있는데 이때 재고자산등 실사부족자산 2,845,267,513원이 발생되어 처분청에서는 동 자산 부족액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을 하고 88.8.16 고지전 압류후 88.10.4 고지하였는 바 이 건 소득금액 변경통지서를 88.9.23 하였으므로 88.10.31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음에도 88.10.4 고지하여 88.10.15까지 납부토록 한 것은 납기전 징수에 해당되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의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어야 함에도 본 건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납기전 징수시는 세법에서 정한 변경 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납부기한전에 고지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155,410,813원 적용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실사자산부족액 산출시 장부 기재 착오로 부족액중 1,910,563,492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니 쟁점 부족액중 이를 감한 934,704,021원을 실부족 자산으로 경정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실사부족자산에 대하여 당초 청구주장에서는 정리 기업인 주식회사 OO가구가 산업합리화 지정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많은 결손을 솔직히 공표할 수 없었고 더욱이 자금의 신규차입이 필요하고 반제기한이 도래된 차입금의 연장을 위해서도 손실이 많은 재무제표 상태대로 공표할 수 없어서 기원가에 투입된 재고자산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 결산을 함으로 인해 실지 재고자산이 장부와 차이가 발생됐던 것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하자 보수용 교체물 설계 변경에 따른 재생산 납품등 재고 부족에 대한 상당한 이유들이 수불 정리되지 못하고 잉여자산을 가감하지 아니한데 기인된 것이라 주장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실사부족자산은 당초 산업합리화 기준에 명시된대로 산업합리화 지정업체가 재고자산을 실사 완료한 결과 이 건 실사부족액이 2,845,267,513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사실은 인수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에서도 함께 확정하여 인수 약정한 것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산업합리화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OO가구와 OO산업주식회사가 함께 당초 실사부족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틀렸다는 확인과정을 제시하는 바도 없고 또한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OO가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엄격한 결산을 행하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그 동안의 결산사항을 전기업주였던 청구인이 단순히 수불 사항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사항을 번복함은 객관적 거증 능력이 없는 것이고 특히 88.1.23자 실사부족자산 명세 신고사항은 88.3.30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그대로 신고되고 아울러 지금까지 수정신고한 바도 없어서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에 따라 정리업체인 주식회사 OO가구와 인수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가 확정한 당초 신고 실사부족액 2,845,267,513원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정리회사의 전기업주였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사부족자산의 부당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뿐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이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와
  • 나. 쟁점 실사부족자산 2,845,267,513원이 부당하게 결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88.9.23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자진 신고 납부기한은 88.10.31이므로 88.10.4(납기: 88.10.15) 고지한 처분은 납기전 징수에 해당되는 바 납기전 징수에 해당되려면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 있어야 됨에도 이미 확정된 국세가 없었으며 또한 납기전 징수에 해당된다 해도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대로 변경고지서 서식에 의거 변경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위 규정에 따라 88.8.16 고지전 압류를 한 것이며, 88.9.23의 소득금액 변경통지를 근거로 88.10.4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88.10.15 납기)한 것은 수시부과에 해당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155,410,813원) 적용·고지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 변경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 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 건의 추가자진신고 납부기한은 88.10.31이 되며 더욱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125에 의하면 수시부과 결정시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 건 처분시 88.10.15 납기로 된 고지서를 88.10.4 발부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정부의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주주로 있었던 주식회사 OO가구를 OO산업주식회사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86.9.30을 기준으로 자산을 실지 조사한 결과 실사자산부족액 2,845,267,513원이 발생하여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실사자산부족액 산출시 장부 기재 착오로 부족액중 1,910,563,492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니 쟁점 부족액중 이를 감한 934,704,021원을 실부족 자산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실사부족자산은 산업합리화 지정업체가 재고자산을 실사 완료한 결과 이 건 실사부족자산액이 2,845,267,513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사실은 인수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에서도 함께 확정하여 인수약정서에 서명날인 한 것이며 88.9.22 주식회사 OO가구는 동 실사부족자산에 대하여 북인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88.5.23 심판청구시 과다계상액이 1,568,639,644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과다 계상액이 1,910,563,492원이라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더욱이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OO가구의 관련 장부 및 결산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실사부족자산액 2,845,267,513원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