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56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7.12.4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550,000,000원의 1/2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866,910원(89.5.17 심사결정에 의하여 45,537,03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27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외환매각대금 186,381,930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43평형)를 77.11.15 양도한 대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 OO OOOOO OOO OOOOO(65평형)을 98,000,000원에 양도한 대금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이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보인다면,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1/2(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특정지역배율적용)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12.4 이 건 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79.12.18 국외이주하였고, 국내에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득원이 없을 뿐만아니라 국외에서 취득자금이 반입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 의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 175,983,50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88.10월중 외화반입액 92,484,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108,866,910원으로 직권감액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상속세법기본통칙을 보면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연령이 45세이고 청구인이 79.12월 국외이주전까지 전문디자이너직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고, 미국에 이주후 현재까지 역시 위 직종에 종사하여 온 사실, 한편 청구인이 84.6.6자 외화반입액 66,880,000원, 87.2.3자 외화반입액 27,017,930원, 합계금 93,897,930원을 국내에 반입하였음이 외국환 취급은행의 확인서, 세관 관계공무원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79.12.28 부동산의 처분대금 98,000,000원은 청구인이 외국 이주당시 처분금액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8년전의 처분대금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2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550,000,000원에 87.12.4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당초에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275,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이 OOOO은행 OOOO지점등에서 외화를 매각한 대금 186,381,930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89.5.17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중 88,618,070원(275,000,000 - 186,381,93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 88,618,070원은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아파트2채를 양도한 대금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소재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한 사실(OOOOOO 수출조합 이사장 OOO 89.4.1 확인)로 미루어 보아도, 그 취득자금을 충분히 자력으로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거증자료는 모두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주(79.12.18)하기 이전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것이고,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시기와는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이 국내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면 예금실적등 금융자료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전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외환매각대금만을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외환매각대금이외의 자금은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세기본통칙 95…29-2 같은취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자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84.3.27 선고 83누710같은취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1/2(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적용)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550,000,000원중 청구인이 부담한 186,381,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거증이 될 수 있는 이 건 토지의 매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