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여타지역의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617,331,2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471,968,677원을 O가 평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여타지역의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617,331,2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471,968,677원을 O가 평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대문 세무서장이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19,934,230원, 동방위세 100,162,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87.4.11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의 가액중 471,968,677원이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익금 가산한 금액과 제주시 OO O동 OO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에 대한 손금 부인 익금 가산한 차입금 지급이자 48,426,099원에 상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취소한다.
2. 남대문 세무서장이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3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13,945,570원, 동방위세 1,950,680원, ’84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3,724,680원, 동방위세 3,626,820원, ’85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42,771,100원, 동방위세 8,039,080원, ’86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0,337,530원, 동방위세 3,834,83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아 래 (가) 별첨 자산 명세서상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외 32필지에 대한 유지관리비, 재산세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83년O분 6,547,473원, ’84년O분 18,501,170원, ’85년O분 67,101,574원, ’86사업년O분 22,444,965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나) 제주시 OO O동 OO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에 대한 86.5.22이후 86.12.31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3,261,269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OOOOOO 임야 479,434평방미터에 대한 재산세,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83년O분 7,703,425원, 84년O분 10,443,579원, ’85년O분 17,225,317원, ’86년O분 10,046,567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업무무관자산명세서 2011년 10월 23일 소재지 지목 면적
1. 인천 남구 OO동 O OOO 임야 9,636평방미터
2. 강원O 동해시 OO동 O OOO 임야 54,248 〃
3. 강원O 동해시 OO동 O OOO 임야 35,603 〃
4.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 OOOO 임야 20,728 〃
5.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 OOOO 임야 24,893 〃
6. 제주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OO 임야 33,776 〃
7.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99,789 〃
8.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319 〃
9.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186 〃
10.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088 〃
11.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OO 임야 1,759 〃
12.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731 〃
13.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694 〃
14.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1,375 〃
15.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159 〃
16.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618 〃
17.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22 〃
18.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1,312 〃
19.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506 〃
20.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916 〃
21. 충남 서천군 서면 OO리 O OOOO 임야 19,835 〃
22. 경북 월성군 천북면 OO리 O OO 임야 15,471 〃
23. 경북 월성군 천북면 OO리 임야 1,398 〃
24. 울릉군 O동 OOO 대지 2,298 〃
25. 울릉군 남면 O동 OOO 임야 1,279 〃
26. 울릉군 남면 O동 OOOO 임야 17 〃
27. 울릉군 남면 O동 임야 1,302 〃
28. 울릉군 남면 O동 OOOOO 잡종지 3,544 〃
29. 울릉군 남면 O동 OOO 임야 899 〃
30. 울릉군 남면 O동 OOO 대지 152 〃
31. 울릉군 남면 O동 OOOO 임야 12,143 〃
32. 울릉군 남면 O동 OO 임야 2,208 〃
33. 울릉군 남면 O동 OOOOOO 임야 12,406 〃
34.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 임야 479,434 〃
35.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2,816 〃
36. 경기O OO시 OO동 OOOOO 대지 670 〃
37. 경기O OO시 OO동 OOOOO 대지 669 〃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 OO동 OOOOO에서 종합 건설업 및 부동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86.9.4 홍콩 OOO OOO사와 합작 투자한 외국인 투자인가 업체인 청구외 OO관광(주)에 청구법인이 87.4.11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13,818.24평방미터중 13,364.30평방미터는 86.7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인 18,175,475,200원(평당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453.92평방미터는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에 해당되는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145,362,523원(평방미터당 320,238.2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였는바, 처분청은 동일 지번상의 토지가액 평가를 그 일부가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는 이유로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 감정원의 평가가액 18,792,806,000원에는 광장 용지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출자한 가액 18,320,837,523원과의 차액 471,968,677원을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아 ’89 수시분(87사업년O 귀속) 법인세 200,353,890원 동방위세 95,575,170원을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등 36개 필지의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83년부터 ’87 각 사업년O간 동 부동산 관련 지출된 재산세, 유지 관리비 및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등 계 244,870,309원을 손금 부인하여 ’83사업년O 법인세 13,945,570원, 동방위세 1,950,680원, ’84사업년O 법인세 23,724,680원, 동방위세 3,626,820원, ’85사업년O 법인세 42,771,100원, 동방위세 8,039,080원, ’86사업년O 법인세 20,337,530원, 동방위세 3,834,830원, ’87사업년O 법인세 19,580,340원 동방위세 4,586,900원을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의 평가시 O시 계획법상 광장 용지로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인 453.92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 OO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 13,362.32평방미터는 한국 감정원의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여타 지역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471,968,277원이 과소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한국 감정원의 평가 규칙인 감정규정 제36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항에서 “O시 계획법상 제한을 받는 광장, 공원 용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나지는 소지가격으로 감정”하O록 규정되어 있고, 이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바, 동회신문(법인 22601-3512호, 88.11.30)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에 의한 현물 출자시 O시 계획법상 사용제한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 가액 처리는 당해 토지의 현물 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로 제한을 받는 쟁점 토지를 공법상 제한이 없는 동일 지번상의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처분청이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년O(’83-’87)소득금액 계산시 그 자산의 유지 관리비 등을 손금 불산입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역시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단정한 토지중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외 32개 필지 임야, 대지, 잡종지는 청구법인의 건설업과 관련된 토사석 채취용 토지이고, 경기O OO시 OO동 OOOOO외 1개필지 대지는 사원 기숙사 신축용 토지이고, 제주O OO O동 OOOOOO 대지와 총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 임야는 임대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므로 처분청이 위 자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설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인정하더라O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85.12.23 신설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고 동 규정 적용시 동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86.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O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6사업년O 이전 취득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먼O, 청구주장(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를 한국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하였던 바, 위 한국감정원이 위 토지중 453.92평방미터가 O시 계획법 O촉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한 13,364.32평방미터만을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것이므로 위 토지 453.9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감정 가격이 없는 결과가 되어 이 부분의 토지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토지 감정표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의뢰한 면적이 13,818.24평방미터이고 위 감정원이 실제로 평가한 면적O 역시 13,818.24평방미터로서 그 감정가격은 18,792,806,000원은 현물 출자 토지의 가액이라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리하여 처분청이 위 감정가격을 현물 출자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 인천 남구 OO동 O OOO외 33개 필지 임야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토지등이 토사석 채취용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자산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임야등은 업무 무관 자산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업무 무관 자산의 관리 유지비에 지출한 금액을 각 사업년O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OO 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인천시 남구 OO동 O OOOOO외 36필지의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 및 동 쟁점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사업년O분 관련 비용만 손금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