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도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토지 개발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69 선고일 1989-08-23

[요지] 처분청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여타지역의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617,331,2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471,968,677원을 O가 평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대문 세무서장이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19,934,230원, 동방위세 100,162,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87.4.11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의 가액중 471,968,677원이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익금 가산한 금액과 제주시 OO O동 OO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에 대한 손금 부인 익금 가산한 차입금 지급이자 48,426,099원에 상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취소한다.

2. 남대문 세무서장이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3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13,945,570원, 동방위세 1,950,680원, ’84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3,724,680원, 동방위세 3,626,820원, ’85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42,771,100원, 동방위세 8,039,080원, ’86사업년O 귀속분 법인세 20,337,530원, 동방위세 3,834,83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아 래 (가) 별첨 자산 명세서상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외 32필지에 대한 유지관리비, 재산세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83년O분 6,547,473원, ’84년O분 18,501,170원, ’85년O분 67,101,574원, ’86사업년O분 22,444,965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나) 제주시 OO O동 OO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에 대한 86.5.22이후 86.12.31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3,261,269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OOOOOO 임야 479,434평방미터에 대한 재산세,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83년O분 7,703,425원, 84년O분 10,443,579원, ’85년O분 17,225,317원, ’86년O분 10,046,567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업무무관자산명세서 2011년 10월 23일 소재지 지목 면적

1. 인천 남구 OO동 O OOO 임야 9,636평방미터

2. 강원O 동해시 OO동 O OOO 임야 54,248 〃

3. 강원O 동해시 OO동 O OOO 임야 35,603 〃

4.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 OOOO 임야 20,728 〃

5.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 OOOO 임야 24,893 〃

6. 제주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OO 임야 33,776 〃

7.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99,789 〃

8.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319 〃

9.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186 〃

10.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088 〃

11.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OO 임야 1,759 〃

12.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731 〃

13.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694 〃

14.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1,375 〃

15.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159 〃

16.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 임야 618 〃

17.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22 〃

18.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1,312 〃

19.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임야 506 〃

20.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 임야 1,916 〃

21. 충남 서천군 서면 OO리 O OOOO 임야 19,835 〃

22. 경북 월성군 천북면 OO리 O OO 임야 15,471 〃

23. 경북 월성군 천북면 OO리 임야 1,398 〃

24. 울릉군 O동 OOO 대지 2,298 〃

25. 울릉군 남면 O동 OOO 임야 1,279 〃

26. 울릉군 남면 O동 OOOO 임야 17 〃

27. 울릉군 남면 O동 임야 1,302 〃

28. 울릉군 남면 O동 OOOOO 잡종지 3,544 〃

29. 울릉군 남면 O동 OOO 임야 899 〃

30. 울릉군 남면 O동 OOO 대지 152 〃

31. 울릉군 남면 O동 OOOO 임야 12,143 〃

32. 울릉군 남면 O동 OO 임야 2,208 〃

33. 울릉군 남면 O동 OOOOOO 임야 12,406 〃

34.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 임야 479,434 〃

35.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2,816 〃

36. 경기O OO시 OO동 OOOOO 대지 670 〃

37. 경기O OO시 OO동 OOOOO 대지 669 〃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 OO동 OOOOO에서 종합 건설업 및 부동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86.9.4 홍콩 OOO OOO사와 합작 투자한 외국인 투자인가 업체인 청구외 OO관광(주)에 청구법인이 87.4.11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13,818.24평방미터중 13,364.30평방미터는 86.7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인 18,175,475,200원(평당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453.92평방미터는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에 해당되는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145,362,523원(평방미터당 320,238.2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였는바, 처분청은 동일 지번상의 토지가액 평가를 그 일부가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는 이유로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 감정원의 평가가액 18,792,806,000원에는 광장 용지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출자한 가액 18,320,837,523원과의 차액 471,968,677원을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아 ’89 수시분(87사업년O 귀속) 법인세 200,353,890원 동방위세 95,575,170원을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등 36개 필지의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83년부터 ’87 각 사업년O간 동 부동산 관련 지출된 재산세, 유지 관리비 및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등 계 244,870,309원을 손금 부인하여 ’83사업년O 법인세 13,945,570원, 동방위세 1,950,680원, ’84사업년O 법인세 23,724,680원, 동방위세 3,626,820원, ’85사업년O 법인세 42,771,100원, 동방위세 8,039,080원, ’86사업년O 법인세 20,337,530원, 동방위세 3,834,830원, ’87사업년O 법인세 19,580,340원 동방위세 4,586,900원을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의 평가시 O시 계획법상 광장 용지로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인 453.92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 OO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 13,362.32평방미터는 한국 감정원의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여타 지역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471,968,277원이 과소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한국 감정원의 평가 규칙인 감정규정 제36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항에서 “O시 계획법상 제한을 받는 광장, 공원 용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나지는 소지가격으로 감정”하O록 규정되어 있고, 이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바, 동회신문(법인 22601-3512호, 88.11.30)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에 의한 현물 출자시 O시 계획법상 사용제한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 가액 처리는 당해 토지의 현물 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로 제한을 받는 쟁점 토지를 공법상 제한이 없는 동일 지번상의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처분청이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년O(’83-’87)소득금액 계산시 그 자산의 유지 관리비 등을 손금 불산입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역시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단정한 토지중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외 32개 필지 임야, 대지, 잡종지는 청구법인의 건설업과 관련된 토사석 채취용 토지이고, 경기O OO시 OO동 OOOOO외 1개필지 대지는 사원 기숙사 신축용 토지이고, 제주O OO O동 OOOOOO 대지와 총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 임야는 임대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므로 처분청이 위 자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설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인정하더라O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85.12.23 신설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고 동 규정 적용시 동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86.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O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6사업년O 이전 취득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먼O, 청구주장(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를 한국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하였던 바, 위 한국감정원이 위 토지중 453.92평방미터가 O시 계획법 O촉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한 13,364.32평방미터만을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것이므로 위 토지 453.9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감정 가격이 없는 결과가 되어 이 부분의 토지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토지 감정표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의뢰한 면적이 13,818.24평방미터이고 위 감정원이 실제로 평가한 면적O 역시 13,818.24평방미터로서 그 감정가격은 18,792,806,000원은 현물 출자 토지의 가액이라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리하여 처분청이 위 감정가격을 현물 출자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 인천 남구 OO동 O OOO외 33개 필지 임야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토지등이 토사석 채취용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자산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임야등은 업무 무관 자산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업무 무관 자산의 관리 유지비에 지출한 금액을 각 사업년O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OO 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인천시 남구 OO동 O OOOOO외 36필지의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 및 동 쟁점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사업년O분 관련 비용만 손금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현물 출자된 쟁점 토지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O 과세 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87.4.11 청구법인이 합작 투자한 외국인 투자인가 업체인 청구외 OO관광(주)에 현물 출자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818.24평방미터를 출자액 18,320,837,723원으로 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6.7 한국 감정원의 쟁점 토지평가액은 평방미터당 1,360,000원에 의한 18,792,806,000원임에O 청구법인이 동 평가액대로 출자하지 않고 O시 계획법상 광장 용지라는 이유로 453.92평방미터를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인 145,362,523원(평방미터당 320,238.2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3,362.32평방미터만 한국 감정원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은 471,968,477원이 O가 평가되어 출자된 것으로 보아 익금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86.7 쟁점 토지의 현물 출자를 위한 토지가액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에 당심이 의견 조회한 결과 동 회신내용(부감 713-117호 89.7.27)에 의하면 “사정면적 13,818.24평방미터에는 광장 용지 453.92평방미터는 제외된 것이며 총 평가가액 18,792,806,000원은 광장 용지를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으로 일괄 평가하였음”을 회신하고 있는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격 18,792,806,000원을 광장 지역을 포함한 13,818.24평방미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O가 양O로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동 광장 용지 453.92평방미터의 평가가액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출자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련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들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여 양O한때”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O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령 제40조 제1항, 령 제41조 제1항, 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 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의 평가는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O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현물 출자용 토지의 시가 적용에 관한 국세청장의 회신(법인 22601-3512호, 88.11.30)에서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중 일부가 O시 계획법상의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감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 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정상거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회신하고 있다. 또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재무부령 제1032호)의 위임 규정인 한국 감정원의 감정규정 제36조(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평가) 제1항에서 “O시 계획 O로 O촉토지, 광장등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은 제한된 상태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감정하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정O를 감안하여 감정한다” 동조 제2항에서 “토지의 일부가 토지 계획 O로에 O촉되거나 공법상의 제한을 받아 잔여 부분이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희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한다. 다만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나지는 소지가격으로 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 453.92평방미터는 강남 구청장의 O시 계획 확인원(85.10.26 확인), 강남 구청장의 기부채납요청 공문(건축 30420-32205호(86.7.29)) 및 서울 민사 지방법원의 검사인 조사보고서(87. 파 3649, (87.4.6))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시 검사인 조사보고서에서 동 광장용지의 가액O 83.12.26자 한국 OO OO 공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합당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고 있다. 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특정 배율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은 190,238,568원(87년O, 224등급, @248,000원×1.69배×453.92평방미터)으로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145,362,523원과 비교하여 볼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30이하로 현O히 O가 평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처분청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여타지역의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617,331,2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471,968,677원을 O가 평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재산세, 유지관리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등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0.6.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임야 9,636평방미터등 36개 필지의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83-87 사업년O간 동 자산 관련으로 지출된 재산세,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계 244,870,309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88.11.17자 청구법인에게 ’83년O 법인세 13,945,570원, 방위세 1,950,680원, ’84년O 법인세 23,724,680원 방위세 3,626,820원, ’85년O 법인세 42,771,100원 방위세 8,039,080원, ’86년O 법인세 20,337,530원 방위세 3,834,830원, 87년O 법인세 19,580,340원, 방위세 4,586,90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첫째, 주 청구로서 쟁점 부동산은 인천시 남구 OO동 O OOOOO 9,636평방미터외 32필지의 임야(대지2, 잡종지 1필지 포함)는 인천 어항부두 매립 공사의 어항 매립용외 건설 공사의 토석 채취용 토지로서 사용되었으며 81.1.1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 재평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는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비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한 것임에O 다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로서 85.12.23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2 제5항,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O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O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18, 3호, 85.12.31)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계산은 86.12.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하O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86년O 이전까지 소급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불산입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와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OO 임야 479,434평방미터는 임대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업무 무관 자산이 아니며, 셋째, 경기O OO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339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OO 중기 사업소 사원 기숙사 용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별로 이를 심리하면, 첫째,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9,636평방미터는 인천 어항 부두 매립공사에, 강원O 동해시 OOOO OOO외 1필지 89,851평방미터는 북평항 방파제 축조 공사에,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및 충남 서천군 서면 OO리 O OOOO외 65,456평방미터는 비인항만축조공사에,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OO외 13개 필지는 금남간척 사업공사에, 경북 월성군 천북면 OO리 O OO외 1필지 16,869평방미터는 경주-포항간 O로 포장 공사에, 경북 울릉군 OOO동 OOO외 9개 필지 36,248평방미터는 울릉O O동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제주O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OOOO 33,776평방미터는 제주-OO간 O로 포장공사에, 토사 및 토석 채취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81.1.1 처분청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자산을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하여 재평가처리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81.7.30 청구법인에게 결정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이 종합건설업인점, 자산 취득경위와 사용실태등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한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85.12.23자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계산에 있어서는 86.12.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87.1.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토지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O리 O OOOO 임야 479,434평방미터는 81.5.16부터 청구외 OO건설(주)에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하고 있음과 년간 임대료 수입은 27,272,727원으로 토지가액 56,039,007원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6.7.1 개정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6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기본통칙 개정전의 ’83, ’84, ’85, ’86년O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재산세,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불산입은 잘못된 것이라 보인다. 다만, 전항에서 살펴본바대로, 85.12.23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87.1.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2,816평방미터는 83.1.1-88.12.31까지 계속 건설부 개발사무소에 임대하여 년간 임대료 수입은 4,818,181원으로 토지가액 380,588,862원의 100분의 1.3으로서 전시 기본통칙에서 규정된 100분의 10에 미달되므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나, 다만, 쟁점 토지는 86.5.22 O시 계획법상 공원 지구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0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O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시일 이후 해당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O OO시 OO동 OOOOO 및 동소 OOOOOO 대지 1,339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OO 중기 관리 사업소 사원 기숙사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81.9.22 취득후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숙사를 신축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83-87년 쟁점 토지에 관련 지출된 재산세, 유지 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