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1.8.12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전38평등의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82.7.8 환지받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3평을 88.7.1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양도하고 88.8.26 처분청에 취득일을 82.7.8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바, 처분청은 89.1.16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전 종전 토지 취득일인 71.8.12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75.1.1의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9,209,380원, 방위세 3,841,870원을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2 심사청구를 거쳐 89.5.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인 71.8.12을 75.1.1로 간주하고 이 건 처분하였는 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에 의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주취득일인 75.1.1부터 환지확정일인 82.7.8까지는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82.7.8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82.7.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부칙(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호에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71.8.12 OO동 OOOO 전 38평을 취득하고, 82.8.13자 환지로 인하여 OO동 OOOOO 대지 274.6평방미터로 지번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에는 다툼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에 의거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간주 취득일 75.1.1로 보아 75.1.1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부칙(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서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서울특별시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환지로서 82.7.8 취득하였는 바, 전시 법규정에 따라 환지로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전토지의 취득일이 71.8.12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71.8.12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74.12.31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75.1.1 간주하도록 전시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보아 이 건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