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62 선고일 1989-07-18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문 수령일이 89.3.14이므로 89.5.13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9.5.15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