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56 선고일 1989-07-29

[요지]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OOO이 입금시킨 것이고 위 예금통장은 청구인 O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어, 계좌입금액은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월세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입금액 전액이 임대수입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소재 OOOOOOO OO OOOOO 및 OO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1985년 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신고누락분으로 적출된, 1984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3,510,431원에 대해 421,25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5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5,545,455원에 대해 847,68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5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4,750,000원에 대해 104,50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6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4,573,000원에 대해 10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6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4,386,000원에 대해 96,49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7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4,340,000원 및 1987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4,340,000원에 대해 각각 95,480원의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1988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4,198,880원에 대해 92,370원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1,853,85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8.12.16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1984년 2기부터 1985년 1기까지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400,000원에, 1985년 4월 임대계약서 작성후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450,000원에 임대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동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등을 임의제시하에 영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84년 2기 이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밝혀내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고 동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84년 2기부터 1985년 1기 까지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400,000원에, 1985년 4월 임대계약서 작성후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45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조사당시 영치하였던 것으로서 당심에 제출한 1984.10.6자 쟁점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 OOO 명의로, 임차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당시 영치하였던 것으로서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OOO명의 보통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사본(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원본대조필 하였음)을 보면 1984.11.6과 동년 12.7 및 1985.1.8과 동년 2.7, 동년 3.6 그리고 동년 4.6에 모두 6회 걸쳐 각각 1,2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모두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OOO이 입금시킨 것이고 위 예금통장은 청구인 O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입금액은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월세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400,000원(또는 45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