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는 그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 담보상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아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음
[요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는 그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 담보상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아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87.11.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OO외 37필지 토지 24,139.08평방미터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16 상속세 103,029,060원 및 동방위세 18,687,2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4 이의신청 89.1.31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인 청구외 OOO 등 7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88,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사채 90,000,000원 합계 178,000,000원의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외 OOO등 7인이 전세들어 있는 상속재산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의 전세보증금과 사채는 공제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 평가시 채무를 당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제61…10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공동단체, 금융기관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각호의 1중 제3호는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전세대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소유관계도 피상속인이 8/42 지분을 갖고 있는 데 불과하여 건물자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청구주장 전세보증금도 상속재산 공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90,000,000원은 그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 담보상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아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서 공제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전세임차인들이 임차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외 8필지 지상주택 7동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대지의 피상속인 지분도 8/42에 불과하여 주택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주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 88,000,000원에 대하여도 채무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9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허가주택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전세보증금과 사채는 채무로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의 일반거래관행에서 볼 때 전세보증금가액은 주택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의 주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한다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될 것이므로 이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증빙이 차용증과 약속어음 뿐이며, 채권자의 소명도 없고 기타 금융자료도 없어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는 볼 수 없어 채무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