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48 선고일 1989-09-19

[요지] 토지는 양도당시에도 청구인에 의하여 농작물이 경작되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것이므로 8년이상 소유하고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0962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8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40,192,740원 및 동방위세 8,038,540원과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331,030원 및 동방위세 7,066,2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68년도에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토지 392평방미터와 동소 OOOOO 토지 388.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2.14 및 88.4.4 에 각각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이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은 인정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보아 89.1.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192,740원 및 동방위세 8,038,540원과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331,030원 및 동방위세 7,066,2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3 심사청구와 89.5.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 토지를 82.7.7 자 환지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하천 및 전에서 대지로 바뀐 토지이나 그 옆에 남아있는 토지 1,737.2평방미터와 함께 1968년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환지전이나 환지후 그리고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경작해온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은 납부영수증등 제반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됨에도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양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바뀐 토지인 바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농지세 영수증만으로는 환지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1968년에 취득한 토지로서 8년이상 소유했고 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은 인정되나 82.7.7 자로 환지되어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는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여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농지세 납세증명서·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 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소득세기본통칙 1-2-22-5(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물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여부)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예: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는 82.7.7자 환지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이었으나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1) 청구인은 1916년생으로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가 본적지로서 1977.7.25 부터 1981.6.22 까지는 성동구 OO동에 거주하였고 그후 1981.6.23 부터는 현재까지 송파구 OO동 OOOOO(환지전 지번 OO동 OOOOO)에 거주함으로써 계속하여 쟁점 양도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쟁점 양도토지 소재지에는 동 양도토지 780.8평방미터 이외에 현재에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737.2평방미터와의 합계 2,518평방미터가 있던중 쟁점토지 780.8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임이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 양도토지에는 현재 주택이 신축중이나 나머지 1,737.2평방미터에는 현재에도 청구인에 의하여 파가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양도토지에 대하여도 그 양도당시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등에 농작물을 경작했음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비료 및 농약구입 관계자료와 농작물 판매관계자료(계산서·확인서·인수증 등)가 제출되고 있으며,

(2) 당심의 조회(국심 22662-2445, 89.6.21 및 국심 22662-3482, 89.8.17)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1979-1988년도분 농지세수납부와 농지세과세내역서등 심리자료(강동세일 22670-17781, 89.7.3 당심 접수 제2720호, 89.7.5)와 공한지세과세여부에 대한 심리자료(강동세일 22670-22706, 89.8.18 당심접수 제3492호, 89.8.18)에 의하면, 쟁점 양도토지등에 79, 80년도에는 갑류 농작물이 경작되고 82년도에는 무우, 83년도에는 을류 농작물, 84년도에는 파, 85년도에는 호박·배추, 86년도에는 파(수입금액 6,247,260원, 농지세 33,520원) 87년도에는 파·시금치(수입금액 5,658,450원, 농지세 83,350원), 88년도에는 파등이 경작되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농지세가 과세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또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도 쟁점 토지등은 위와 같이 농작물이 경작되어온 토지로서 현황이 농지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이 공한지에서 제외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31 개정전)에 의하면,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이를 반대 해석하면 1년내에 양도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나 위 제3항의 규정은 그 문면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지후 실제농지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환지후에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88중962, 88.11.21 동지),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후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환지후에도 실제로 농지이었다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이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양도토지는 양도당시에도 청구인에 의하여 농작물이 경작되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양도토지는 현재 농지이고 또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고 경작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와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이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반면,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