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39 선고일 1989-07-25

[요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조사당시의 계약서, 확인서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확인된 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시장 OO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조사(88.6.27-11.17간) 과정에서 청구인이 85.8월이후 주식회사 OO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시장 OOOOOOOOOO 점포를 임차한 후 이를 청구외 OOO등에게 전대하고 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신고누락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88.12.16자로 부가가치세 267,470원(85년 제2기분 28,110원, 86년 제1기분 55,900원, 86년 제2기분 50,170원, 87년 제1기분 45,770원, 87년 제2기분 45,770원, 88년 제1기분 4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제출된 게약서등을 보면, 전대보증금 8,000,000원, 월세 800,000원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가 196,8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8월 이후 주식회사 OO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시장 OOOOOOOOOO 점포를 임차한 후 이를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보증금 8,000,000원 및 월세 996,800원에 전대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 조사당시 제출된 전차인 OOO, OOO 및 OOO와의 계약서와 전차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을 경정할 만한 구체적인 불복사유나 거증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된 위 전대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