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년 3개월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년 3개월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O 주택 1동 대지 45평 및 건물 48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12.16 취득하여 88.3.2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04,930원과 동 방위세 3,560,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년3개월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6.12.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8.3.2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89.1.16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전인 83.9.7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국세청 고지 83-23호)되었고,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 제115조 제1호의 규정에서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