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 OOO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88.6.27-11.17간)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 소재 OO시장 1408-1410호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상가 디동 1800-2, 디동 1720-1, 디동 99 및 디동 1638호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84년 제2기 이후 총 임대수입금액이 204,116,212원이었음에도 청구인은 84,899,218원만 신고하여 119,216,994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658,450원 및 동 방위세 1,581,230원(84년 귀속 621,940원 및 128,860원, 85년 귀속 794,750원 및 164,520원, 86년 귀속 2,297,330원 및 473,830원, 87년 귀속 3,944,430원 및 814,0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84년 제2기부터 8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84,899,218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위 과세기간중에 204,116,212원의 임대수입금액이 있었음이 청구인의 88.11.16자 진술서 및 확인서와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은행구좌 조사 및 영치된 계약서, 점포 관리인 OOO의 수첩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119,216,994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을 조사(88.6.27-11.17간)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84년 제2기-8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점포임대수입금액이 총 204,116,212원이었음이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은행 구좌조사, 계약서 및 점포관리인 OOO의 점포관리수첩기록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반면,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84,899,218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88.11.16자 확인서 및 진술조서에서 84.1.1-88.6.30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204,116,212원임에도 이를 84,899,218원으로 신고함으로서 그 차액 119,216,994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증자료 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누락금액 119,216,994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