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823 선고일 1989-07-26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발행총주식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요건에 충족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14자로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O 소재 OO칼라인쇄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101,174,170원(부가가치세 60,568,820원, 법인세 35,281,390원, 방위세 4,883,960원 및 가산금 440,00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주식 2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주식가액 1,000,000원)는 88.3.2자로 청구외 OOO에게 그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수 97,200주(1주당가액 5,000원, 자본총액 486,000,000원)중 청구인 200주(0.2%),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95,918주(98.7%), OOO(OOO의 처)등이 600주(0.6%)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총 96,718주로 체납법인 발행총주식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요건에 충족되며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면하기 위한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을 보면 발행주식총액 486,000,000원(97,200주)중 청구인의 형 OOO이 479,590,000원(95,918주로서 98.7%)을, 청구인, OOO(OOO의 처), 청구인의 부 OOO, 제 OOO 4인이 각각 1,000,000원(200주씩으로서 각 0.2%)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1인과 친족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99.5%를 점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86.12.1-87.11.30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류(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예컨대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자료,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87.1-12간 급여총액: 4,340,000원)를 지급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체납법인의 자본 및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88.3.2자로 청구인 명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이 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증권거래세납부사실, 주식양도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시점(88.3.2)은 체납법인에 이미 화재가 발생한 날(88.2.14)이후이므로 도산된 법인의 주식이 양수도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 또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