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인투자 인가받고 주금납입완료 후 국산자동차 면제구입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사실 확인된 경우 면제받은 특소세 추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국인투자 인가받고 주금납입완료 후 국산자동차 면제구입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사실 확인된 경우 면제받은 특소세 추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에서 절임농산물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87.9.30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88.3.24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전 88.1.26 OOOOO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 신청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특별소비세 1,891,270원 및 동방위세 618,960원을 고지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 도입법 제2조 제5호에서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등록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인가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지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며, 또한 등록하기전에 구입하였다하여 면제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들고, 청구법인은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분명하고 면세에 관련된 제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순히 등록하기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배제함은 감면취지를 오인한 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 22641-207(88.2.2)호에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7.9.30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87.10.22 주금 납입 완료후 88.1.26 국산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하고 88.3.24 외국인 투자기입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조항에 의하면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국산자동차를 면세구입한데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조문을 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 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2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면세신청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면세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7.9.30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87.10.22 주금을 납입한 후 88.1.26 국산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하고 88.3.2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전시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