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토지상의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토지상의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10 수시분 양도소득세 12,080,500원 및 동방위세 2,416,1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변경후 주소: 동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9.65평(재개발시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공유지 5.35평과 합계 15평임),건평 15평인 아파트 1동(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2.10.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2.10.26부터 86.6.9까지 약 3년동안 거주하다가 쟁점 주택이 OO 1-2지구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하므로서 87.2.27 쟁점 주택이 철거되고, 대지 15평에 대해서 아파트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평당 1,271,970원으로 평가하여 19,080,700원을 OO 1-2지구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였다가 87.11.12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87.12.3, 28평형 OO OOO OO 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동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공유지 대금 및 이자 합계 19,533,050원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88.4.7 청구외 OOO에게 56,000,000(28평형 분양가액 31,839,000원보다 24,161,000원이 프리미엄으로 추가된 금액임)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야도한 것으로 실지 양도가액(56,000,000원)과 분양가액(31,839,000원)의 차액 24,161,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5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1264-2710, 84.8.24)에는 “...주택 철거후 받은 ‘가옥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일제 조사시 투기 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전의 분양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프레미엄 소득 24,161,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