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조사나 확인없이 제보내용만을 믿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사실조사나 확인없이 제보내용만을 믿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2.21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증여세 44,371,390원 및 동 방위세 8,067,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동두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72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27.79평방미터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86.12.5)에 의하여 87.4.8 취득한 후 87.12.23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위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법원경락에 의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하여 88.12.21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증여세 44,371,390원 및 동 방위세 8,067,5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6.12.5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락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경락대금 부족분을 차입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후 87.12.23 위 OOO과 OOO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부채를 위 OOO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는 법률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증여세의 경우는 먼저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전시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먼저 그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자에 있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경락자금이 OOO의 자금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이 분명한 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입증의 책임도 다하지도 아니한 체 제보자의 제보내용만을 신뢰하고 그 내용의 조산 확인의 절차도 없이 이를 과세에 활용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은 성실과 신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정한 과세권의 행사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극히 비상식적인 처분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OOO라는 사람이 고소한 내용과 조사 의뢰한 내용을 비로서 알 수 있었으나, 위 OOO가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러한 점은 서울지방검찰의 확인도 받았는 바, 과세관청이 검찰기관의 조사사실없는 고소내용을 제시하거나 제보하기만 하면,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조사의뢰만 하면 그 과세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행정처분이 일개인의 편의에 따라 농락된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제보자가 법원 주변의 부로커라고 지목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이 이들을 단속하였거나 적발한 사실도 없으며, 제보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청구외 OOO이란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낙찰할 목적이었다고 하였다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조사의뢰서에서는 위 OOO이 법원 부로커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제보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허위의 것임이 명백한 데도 처분청이 그 주장을 받아들임은 채증의 법칙과 과세의 근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위법 부당한 과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년령, 생활정도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능력이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OOOO에서 8년간이나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는 개인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는지가 분명치 아니한 바, 이는 억지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서 근거없는 것이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흘려보내고 아무런 근거도, 사실의 확인도 없이 본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일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물적인 피해를 국가기관이 준다면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실에 근거하여 믿을 수 없는 제보자의 엉터리 제보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체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가 의정부경찰서에게 88.7 날짜미상 제출한 고소장에 청구외 OOO은 법원주변 브로커로서 청구인 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낙찰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둘째, 위 OOO가 88.3.18 국세청에 제출한 “조사의뢰서”를 보면, 청구외 OOO동 법원 주변 입찰부로커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86.12.5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87.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고, 넷째, 88.9.21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위 OOO은 청구인의 처남이라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명의자로, OOO을 실질소유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등을 위 OOO과 OOO이 공동으로 인수운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만한 거증제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실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86.1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85,259,000원에 경락받은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경락대금중 2천만원 정도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하고 그 부족분은 청구외 OOO에게 87.4.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7천5백만원)하여 주고 5천만원을 차용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고 이 건 부동산을 87.4.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위 OOO가 이 건 부동산의 명도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의 의도대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사채이자는 계속 누적되어 부득이 87.8.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1억3천만원)하여 주고 9천5백만원을 차용하면서, 먼저의 1번 순위 근저당권을 같은 날 말소시킨 사실, 끝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명도받음에 따른 분쟁과 사채이자누증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87.12.23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에 이르렀고, 위 OOO은 87.12.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O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1천만원)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아 청구인이 87.8.20 설정한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같은날 동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부동산 강제 경매조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84타1460), OOOO은행의 예금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등), 위 OOO가 청구인에게 89.7.24 작성해준 각서,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OOO이 작성한 사채 및 이자수령에 대한 영수증등 여러 증거자료 및 관계자료와 발생일자별 관련 사실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위 OOO가 의정부경찰서에 88.7(일자미상) 실지제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고소장의 내용과 88.3.18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조사의뢰서 및 88.12(일자미상)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보충진술서에 의해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처남인 위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OOO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이 89.4.26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더욱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 없이 위 OOO의 제보내용만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하게 되었고, 위 OOO가 이 건 부동산의 경락후 계속하여 그 명도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