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88.1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94,274,490원(83년 귀속분 9,490,870원, 84년 귀속분 83,379,660원, 85년 귀속분 79,312,160원, 87년 귀속분 2,194,000원, 88년 귀속분 19,897,800원)과 동 방위세 38,911,360원(83년 귀속분 1,954,630원, 84년 귀속분 16,675,930원, 85년 귀속분 15,862,440원, 87년 귀속분 438,800원, 88년 귀속분 3,979,560원)의 처분중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97,800원과 동 방위세 3,979,560원은 이를 취소하고, 87년 귀속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외 23필지 부동산 47,501.73평을 취득하여 83년도부터 88년까지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88.11.17자로 양도소득세 194,274,490원(83년 귀속분 9,490,870원, 84년 귀속분 83,379,660원, 85년 귀속분 79,312,160원, 87년 귀속분 2,194,000원, 88년 귀속분 19,897,800원)과 동 방위세 38,911,360원(83년 귀속분 1,954,630원, 84년 귀속분 16,675,930원, 85년 귀속분 15,862,440원, 87년 귀속분 438,800원, 88년 귀속분 3,979,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 임야 11,339.791평외 3건은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에 의한 개인간의 거래이고 83.12.29자 청구외 OOO(매수인)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양도가액과 상이한 구두진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조사한 OO구 OO동 OOOOO 대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83.10.18자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불분명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은 부당하고,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 제675호(78.8.16)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로 판명된 거래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양도차익계산은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OOO)의 확인가액이 상이하여 거래상대방인 매수인(OOO)이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원경락에 의한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가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법원경락에 의한 거래로 보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외 2필지 임야를 양수한 OOO의 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첨부한 확인서에는 물건표시등 거래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어느 거래에 대해 확인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주사당시(88.9.6) 징취한 OOO의 매매확인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OO구 OO동 OOOOO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서는 부동산의 표시등이 없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자필확인서에서 거래대금과 거래부동산의 내용이 명확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거래가액(8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85년도 양도분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징취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실지거랙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4)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거래신고금액이 행정지도가액이라고 하나, 그 금액을 행정지도가액이라고 할 근거가 없고, 또한 처분청이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5) 청구주장 (마)에 대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당사자인 매수인 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외 23필지를 취득하여 83년부터 88년까지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불분명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중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83년 양도분은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87.1.26 이후 양도분은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에 의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는 바,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