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을 당초 양도자에게 “해제”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데 대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을 당초 양도자에게 “해제”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데 대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6,700원 및 동 방위세 1,329,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6.6.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24.93평방미터 및 건물 129.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9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46,700원 및 동 방위세 1,329,3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 심사 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50,000,000원중 계약금 1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지불 이전인 86.3.14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어 청구외 OOO을 설득, 86.6.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공매추진과 근저당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여 당초 매매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87.12.15 계약해제증서를 작성, 계약금 15,000,000원을 환불받고 88.1.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해제”원인으로 환원등기한 이 건(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1-1-14...4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에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6.6.1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88.1.19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 통칙규정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및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른 것이 아님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이 88.1.19 소유권이전된데 따라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을 당초 양도자에게 “해제”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데 대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85.11.18자 매매계약서, 87.12.15자 매매계약해제증서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85.11.18 매매계약 체결, 동일자로 1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86.3.14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어,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6.6.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86.3.14자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청구외 OOO의 채무(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75,000,000원)로 인한 85.11.14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7.12.15 당초의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 청구인은 계약금 15,000,000원을 환불받고 88.1.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해제”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쟁점부동산은 88.7.21 “공매”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초 소유자인 OOO의 국세체납 및 채무에 기인한 압류 및 근저당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환불받고 당초 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해제”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으로 이전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