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시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75 선고일 1989-07-27

[요지] 농지매매증명이 미발급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은 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서와 같이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4.5.29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 O 전 54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2,714평방미터 및 같은곳 738번지 전 1,078평방미터 계 4,3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3.3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1.16자로 양도소득세 1,570,560원 및 동 방위세 157,0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7 심사청구를 거쳐 8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87.8.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자로 매수인에게 가등기설정, 87.8.21 잔금수령(현금 1,000,000원, 대출금 35,000,000원 인계) 하였으나 농지양도를 위하여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농지매매사실확인원을 받다 보니 88.3.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 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7.8.21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8.21로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87.8.21로 작성된 합의각서 제4항에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배상금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고 합의된 사실을 볼 때 농지매매증명이 미발급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은 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서와 같이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소유권이전된 88.3.31자를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한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3.31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인 87.8.21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7.8.3 쟁점토지 및 다른 부동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100,000,000원 대출(채권최고액 160,000,000원)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토지부분에 대한 대출금이 35,000,000원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87.8.8 계약과 동시에 그 실익이 없는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 수령후 매수인이 농지매매사실확인원을 발급받다 보니 소유권이전등기가 88.3.31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미금읍장이 88.3.25 매수인 OOO에게 회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혁법적용이 배제되어 농지매매사실확인원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87.8.21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영수증 및 이와 같은 필체의 매매계약서,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등을 당사자간 사문서로서 이를 증거자료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이의 쟁점토지 양도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3.3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