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시기의 판정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시기의 판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1054 / 국심1988서0091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88.11.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8.5.12) 증여세 6,030,000원 및 동방위세 1,206,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9,000,000원을 3,30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선적항이 OO시인 선박 OOOOOO(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가 87.8.21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동 선박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후 매매가액 9,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8.5.21) 증여세 6,030,000원 및 동방위세 1,206,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 선박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은 87.4.1부터 OOOO회의소에 근무하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형편이 아니어서, 쟁점 선박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고 증여받은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서 쟁점 선박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본건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가사,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선박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취득시의 88.5.4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9,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8.5.12에 등기된 쟁점 선박의 취득자금이 모친 OOO의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OO은행 OO지점은행도어음)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선박 취득자금이 모두 모친의 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가액을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선박에 관하여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등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 선박 취득자금 9,000,000원을 모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본건 증여로 본 재산이 현금과 선박중 어느 것이고 당해 재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앞의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기록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선박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당좌계정)에서 인출·지급된 것임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쟁점 선박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하면서, 단지 그 증여재산가액을 88.5.4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 당초처분시 쟁점 선박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처분청이 징취했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선박의 매수행위를 OOO의 남편 OOO(OOOOOOOOOOOOOO)이 행했던 것으로 되어있고 또 당심의 심리자료제출요구(국심 22662-2446, 89.6.21)에 의하여 OOOO회의소 회장이 제출한 자료(당심 접수 89.6.27, 제2663호)인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88년도 청구인의 출근카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1부터 현재까지 OOOO회의소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 선박의 매매계약일(88.5.4)당시 결근치 아니하고 OOOO회의소에 출근했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선박의 취득자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취득된 쟁점 선박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본건 증여로 본 재산은 쟁점 선박인 것으로 인정되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87.2.4 선고 84누363 및 88.10.11 선고 88누2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선박의 등기명의가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모자지간으로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 상호간에 증여 및 수증의사표시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선박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제증여 또는 의제증여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