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당첨권 취득 프레미엄을 600,000원으로 양도 프레미엄을 19,50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18,9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58 선고일 1989-09-07

[요지] A가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프레미엄 19,500,000원에 양수하였고, 양도차익 420,000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 프레미엄을 19,5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31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7.12.16 취득하고, 88.4.6 양도하여, 88.5.4 취득 프리미엄 600,000원, 양도프레미엄 1,020,000원으로 동 양도차익을 42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2.16 청구인의 양도 프레미엄 19,500,000원, 취득 프레미엄 60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18,90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9,240,000원 및 동방위세 1,853,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당초신고시의 취득 프레미엄을 600,000원을 5,200,000원으로 번복, 양도 프레미엄 19,500,000원에서 취득 프레미엄을 5,200,000원을 공제한 14,300,000원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16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600,000원의 프레미엄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2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88.4.6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양도차익) 420,000원에 양도하고 88.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5,200,000원에 취득하여 프레미엄 19,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88.4.6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프레미엄 19,500,000원에 양수하였고, 양도차익 420,000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 프레미엄을 19,5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양도 프레미엄 19,500,000원에 대하여만 다투었으며 취득 프레미엄 5,200,000원이라는 주장은 없었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취득 프레미엄을 600,000원으로 양도 프레미엄을 19,50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18,9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자신의 취득 프레미엄 600,000원, 양도 프레미엄 1,02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당첨권을 양수한 OOO으로부터 확인한 양도 프레미엄 19,500,000원을 근거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종전주장을 번복하여 취득 프레미엄이 5,200,000원이라고 새로이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87.12.16자 계약서와 청구인의 아버지의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 프레미엄이 5,200,000원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서, 87.12.16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금액 12,403,000원은 아파트 분양계약금 7,203,000원과 취득 프레미엄 5,200,000원의 합계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동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아파트 1차 중도금 4,321,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17,000,000원으로 지불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당초 양도차익자진신고시에는 취득 프레미엄을 600,000원으로 한 계약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이 양도 프레미엄을 19,500,000원으로 조사 과세하자 재자 제출된 계약서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대하여 당심이 수표발행 금융기관인 OOOO은행 및 OO은행과 아파트 건설업체인 OO건설로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건설에 1차 중도금 4백여만원은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나, 1천2백여만원에 대한 수표의 배서인은 OOO,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당초매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불확실하며, 89.7.26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OOO, OOO 및 OOO과의 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응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