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하여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요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하여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809,970원 및 동방위세 180,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OOOO소재 토지 99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72평방미터(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86.7.30 이전인 84.6.20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88.11.2 양도소득세 1,809,970원 및 동방위세 180,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이의신청하고, 89.2.2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6.6.18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3.4.30 청구외 OOO와 쟁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83.5.30 잔금을 수령한 후 83.6.6 쟁점 주택을 명도하고 84.6.20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이 84.6.20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86.7.30 쟁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본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86.7.30자로 쟁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실지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은 83.5.3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일을 86.7.30로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소는 같지만 주민세등 기타 공과금을 각자 납부하는 등 별도의 세대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8항에서는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3.6.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83.6.6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7.30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86.7.30이 양도시기가 된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쟁점외 주택 83.10.11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84.6.20에는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이 독립세대가 되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1세대라 함은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 부부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집합된 거주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주민등록표상 각각 단독세대 구성 여부를 불구하고 1세대가 되어 쟁점 주택을 양도한 때인 86.7.30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모아 심리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이 84.6.20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주택이 86.7.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등기이전되었다 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3.5.30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통칙 1-2-30...5[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은행의 담보문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주택의 잔금청산일인 83.5.30을 전후한 83.5.26 청구외 OOO가 쟁점 주택으로 주소이동되어 있고 83.6.7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에서 OO구 OO 제2동장에게 조회한 결과 83.5.12 청구외 OOO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있어,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본다면, 쟁점 주택의 양도는 쟁점 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지며,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