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 25,300,000원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한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 25,300,000원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OOOO OO OOOOO, OOOOO, 대지 2.05평방미터, 건물 10.8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1이라 한다)와 OO OO OOO 대지 1.18평방미터, 건물 11.7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 2라 한다)를 85.7.31과 87.4.21 각각 취득하여 87.3.21과 같은해 8.18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1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쟁점 부동산2는 취득시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양도차익 4,105,414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89.1.20 양도소득세 2,463,240원 및 동방위세 246,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1은 85.7.31 취득하여 87.3.21 양도하고 쟁점 부동산 2는 87.4.21 취득하여 같은 8.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89.6.24 당심에 접수된 청구인의 추가이유서에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2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로부터 금 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매매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전적으로 관여하여 소개수수료 및 차용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청구외 OOO가 2,800,000원을 수령한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 25,300,000원을 전액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및 제2호,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등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 2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7.4.21 취득하여 87.8.18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 매도한 OOO의 관계인)의 진술서와 쟁점 토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21,000,000원에 취득하여 25,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88.11.14자 청구인의 남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 4,105,414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1과 쟁점 부동산 2를 87.3.21과 87.8.18 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1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고 쟁점 부동산 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들의 양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 2를 취득할 때 매매를 주선한 청구외 OOO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1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하고 쟁점 부동산 2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본 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등의 양도차익이 4,105,414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사는 쟁점 부동산 2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300,000원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