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3년∼87년 과세기간중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이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51 선고일 1989-07-28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누락시킨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87년 과세기간중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65,706,300원 및 이자수입금액 380,826,955원을 신고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89.1.16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83 84 85 86 87 71,539,330 86,024,560 10,537,370 41,077,530 83,712,900 14,410,450 17,317,370 2,146,280 8,313,280 16,862,290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부터 87년 기간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65,706,300원 및 이자수입금액 380,826,955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3년부터 87년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65,706,300원) 및 사채이자수입금액(380,826,955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88.11.14자 전말서 및 확인서) 이러한 사실은 관련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사채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누락시킨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3년~87년 과세기간중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88.11 청구인 및 청구인 처 OOO등에 대한 조세범처법범위반혐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소재 OOOO OOOOO 점포등의 부동산 임대수입 165,706,300원과 청구외 OOO등에 대한 이자수입 380,826,956원을 83년~87년 동안 신고누락시켜온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이 통보된 조사결과에 다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금액을 신고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3년~87년 동안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65,706,300원과 이자수입금액 380,826,955원을 신고누락하여 왔음을 청구인 자신이 확인(88.11.14자 확인서)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나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을 발생케 한 관계인들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사실은 입증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항변자료의 제시도 없이 처분청의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