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개인을 거쳐 법인에게 등기되는 경우 증여의제 안함
[요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개인을 거쳐 법인에게 등기되는 경우 증여의제 안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1.5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8년귀속) 증여세 63,200,870원 및 동 방위세 11,491,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청구외 OOOOO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공장용 토지인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잡종지 2,375평방미터를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107,697,5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관계로 부득이 우선 청구인 명의로 88.4.10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해 7.11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89.1.5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63,200,870원 및 동 방위세 11,491,0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위 법인으로부터 가지급 받았을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을 중간으로 개입시킨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어긋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증여세 질문회보서에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회사에서 취득한 후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히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위 법인의 토지장부에 토지매입자금으로 100,937,5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100,937,5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88.4.20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OOOOO OOOO주식회사에게 같은해 5.2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법인을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데,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동 매수대금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관계증빙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O OOOO주식회사는 88.3.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투진 2254-521, 88.3.12)를 받아 88.3.28 설립등기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인가 및 법인 설립전인 88.6.15 공장용지로 사용할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매매대금 100,937,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OO OOOO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이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인가 및 토지취득등에 있어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 부득이 우선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OOOOO 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자급하여 88.4.10 우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88.6.22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번호 제75호)를 받아 88.7.11 실질소유자인 OOOOO 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결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관계가 실질에 부합되게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OO OOOO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실제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기 과정상 중간에 개인명의를 거쳐 법인에게로 다시 동기하는 경우,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 해석은 국세청장의 지시공문(재산 22633-1172, 88.4.25)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