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39 선고일 1989-08-31

[요지] 계약금을 초과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89.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486,490원 및 동 방위세 52,286,470원은 기타소득 767,528,000원을 195,268,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57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5.10.17부터 86.11.13까지는 연 5푼, 86.11.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88.1.14 국가(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금 767,528,000원(이하 “이 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판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9.5.4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486,490원 및 동 방위세 52,28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전보배상 판결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게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 대지 243.8평에 대한 시가 상당액 572,260,0000원과 지연손해금 195,268,000원, 합계 767,528,000원을 지급하면서 동 판결금을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 판결금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전보배상금이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판결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해당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원래 소유하던 서울 OOO 소재 4층건물 및 대지를 70.4.16 국가소유토지와 교환하고 받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 대 243.8평을 동일자로 위 OOO으로부터 매수 취득한 바 있으나 동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함으로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대물변제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 572,260,000원을 지연손해금 195,268,000원 합계 767,528,000원을 지급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건 판결금이 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살펴볼 때 논의의 핵심은 위 배상금 중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의 범위의 판정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70.4.15 위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범위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결국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판결금 767,528,000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판결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가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기타소득으로서의 배상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판결금 762,528,000원에서 원가 5,363,000원을 공제한 762,164,4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767,528,000원을 지급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0.3.11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3.8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이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이 완료된 것을 자신이 다시 위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OOO과 청구인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와 국가로부터 위 OOO 및 OOO 자신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OOO 전부승소의 1심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외 OOO과 청구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국가의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심과 상소심에서 위 OOO의 국가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80.4.24 청구인과 국가는 국가와 청구외 OOO사이의 교환계약과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1심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80.4.2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243.8평중 176.6평은 국가가 기히 청구외 OOO에게 농지분배한 것으로 84.10.10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85.10.8 국가에 대하여 위 80.4.24자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의 일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그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그 시가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57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5.10.18부터 86.11.13까지는 연 5푼, 86.11.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84.10.10 당시의 이 건 부동산 시가 572,260,000원과 지연손해금 195,268,000원을 합한 767,528,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시 572,26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대물변제 계약한 국가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본래의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이 건 부동산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한 바 있는 법 규정으로 볼 때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지급받는 나머지 195,268,000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본래의 대물변제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재무부 소득 22601-777, 89.1.19. 동지).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중 195,268,000원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