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중 3분의1 지분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36 선고일 1989-07-26

[요지] 청구구외인 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격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외인로부터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88.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6,403,500원 및 동 방위세 8,43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동 OOO(청구인의 남편)사이에 1986.4.19 체결된 물물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소유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25평방미터 및 건물(OOO여관) 678.72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 소유인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338.3평방미터를 15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교환하되, 교환매매차익 120,000,000원중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계약금조로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 100,0000,000원은 1986.4.25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5.9(등기원인일 1986.5.6)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분의 2지분은 청구외 OOO 명의로, 3분의1 지분은 청구인(청구외 OOO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가액을 90,000,000원(=270,000,000원×1/3)으로 하여 1988.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46,403,500원 및 동방위세 8,437,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취득시 계약을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취득시 계약은 편의상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체결하였을 뿐이며, 사실은 쟁점 부동산을 2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자금 90,000,000원을 사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의 자금에 상응하는 3분의1 지분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그 자금출처로는 청구외 OOOO신탁주식회사 OO지점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부터의 예금인출액 53,743,469원(1986.4.10 인출액 6,243,469원, 1986.4.14 인출액 21,500,000원, 1986.4.25 인출액 26,000,000원), 1986.4.25 청구인의 청구외 OOOO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30,000,000원, 1980.11.12(등기원인일 1980.11.11) 청구인 소유 부동산(OO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 O 소재 대지 166.6평방미터, 주택 92.56평방미터의 2분의1) 양도대금 및 청구인이 1975.1.5 이후 쟁점 부동산 취득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등이 있는 바, 단지 취득시 계약을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 취득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OOO(쟁점 부동산의 전소유자)간에 계약을 체결(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내용은 없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에는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데, 1986.5.9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쟁점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은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3분의1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자력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O신탁주식회사 OO지점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이 당심의 조회에 따라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OO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로부터 1986.4.10에 6,243,469원, 1986.4.14에 21,500,000원 그리고 1986.4.25에 26,000,000원 합계 53,743,469원을 위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52,900,000원)와 현금(843,469)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고, 위 수표인출금액 중 1986.4.16 자 10,000,000원과 1986.4.25자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의 경우 관련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OOO(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수표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외 OOOO신용금고주식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신탁은행 OO동지점이 당심 조회에 의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도, 청구인은 1986.4.25 위 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OO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21,200,000원)와 현금 (8,800,000원)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고, 위 수표인출금액중 20,100,000원의 경우 관련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OO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수표금액 역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일응 수긍이 가고, 둘째, OO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 O 소재 대지 166.6평방미터와 주택 92.56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청구인 지분 2분의1)을 1978.7.29(등기원인일 1978.5.26) 취득하여 1980.11.12(등기원인일 1980.11.11)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반포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확인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1981.4.13부터 1983.11.12까지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1983.12.6부터 1986.12.31까지 같은시 송파구 OOO동 OOO에서 OO돼지갈비라는 상호로, 그리고 그후(일자미상)부터 1988.8.10까지는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각각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은 1975.1.5부터 1981.3.31까지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넷째, 북인천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후 1988.11.28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현재 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한편, 다섯째, 쟁점 부동산 취득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만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인 동시에 공유취득자이므로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격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단지 취득시 계약을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