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25 선고일 1989-07-24

[요지] 87.9.15 취득한 쟁점 토지중 OO리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를 88.3.5로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강남 세무서장이 88.9.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54,242,000원 및 동방위세 30,055,35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OO 임야 619,141평방미터, 같은 곳 O OO 임야 41,058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65,104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10,711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6,955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5,157평방미터, 같은곳 O OOOO 임야 12,992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와 같은 곳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6과 87.9.15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실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88.9.10 증여세 154,242,000원 및 동 방위세 30,055,35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8.4.28생으로서 49.4월부터 72.2월까지 23년간 경찰 공무원(최종직급은 경사)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자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도 않고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 나. 쟁점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를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도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중 OO리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를 양도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대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로 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가 매수한 쟁점 토지중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를 87.5.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또 청구외 OOO가 매수한 위 같은리 O OOO 임야 413,059평방미터를 87.9.15 역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조에 정한 의제증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49.4.25-72.2.18 기간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증명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입능력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토지 매수대금은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자인 OOO, 동 OOO의 88.2.15 및 88.2.22 확인서에서도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동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된 자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당초 관악세무서가 청구인을 투기혐의자로 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의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여의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설령 증여의제로 보고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매매대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로 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가액 245,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 토지중 OO리 O OOO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외 OOO가 매수인인 점, 쟁점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의 양도자인 OOO의 88.2.15 확인서에서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인을 만나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양도대금도 계약서상 매수자인 OOO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은 점, 쟁점 토지중 OO리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의 양도자인 OOO의 88.2.22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쟁점토지 매수대금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되어 양도자인 OOO, 동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점, 조사청인 관악세무서 직원에 의해 조사복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고 있는점, 별첨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등기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의 증여대상물건이 처분청이 조사한 필지 및 면적과 당신에서 본 필지 및 면적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 처분결의 이면기재에서는 증여대상 물건이 9필지 762,800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당초 관악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원천기록을 보면 미등기 1필지(OO리 OOOO, 2400평) 포함 8필지 762,800평방미터(230,746평)로 되어 있는바, 위 미등기 1필지는 증여자 OOO가 미등기 전매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수증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대상 물건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증하고이 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쟁점토지는 7필지 761,118평방미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2항에 토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3항에서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는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이한 전산 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88.3.5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대상 재산이 있음을 통보받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3.5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이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 토지중 OO리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는 87.9.15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70,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로부터 6개월내의 시가로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도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실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해석하고 있음), 다만 쟁점 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는 87.5.6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75,000,000원은 확인되나 88.3.5 증여사실이 확인된날 현재를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때 이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이상이 되는 때의 매매가액일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87.9.15 취득한 쟁점 토지중 OO리 O OOO 임야 413,058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중 OO리 O OOO O외 6필지 임야 761,118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를 88.3.5로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 여 대 상 물 건 > 재산의 표시 등기일 등기부상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 〃 〃 〃 〃 〃 계 7 필지 O OO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OO 임야 〃 〃 〃 〃 〃 〃 619,141 41,058 65,104 10,711 6,955 5,157 12,992 761,118 87.5.6 〃 〃 〃 〃 〃 〃 청구인 〃 〃 〃 〃 〃 〃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계 1 필지 산 6 임야 413,058 413,058 87.9.15 청구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