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액이 불분명하여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등록세 및 취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함이 합당함
[요지] 가액이 불분명하여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등록세 및 취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함이 합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88.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5,174,930원(8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31,613,040원 및 동 제2기 과세기간분 33,561,890원)의 처분중 청구인이 87.11.15 폐업후 87.11.16 매각한 부동산중 건물은 87.11.15 페업시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86.7.16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등록세 및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6.7.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3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920.24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87.11.16 OOOOOO금고(납세번호는 OOOOOOOOOOOO이며 비영리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매각분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거래로 보아 88.11.5 부가가치세 65,174,930원(8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31,613,040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33,561,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동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로 이는 재화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87.11.15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87.11.16 매각처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가 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건물중 3-7층은 OOO OOO금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은 다른 업체가 사용하던 중 위 OOO OOO금고가 이를 양수받아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대로 3-7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하겠고, 이런 취지는 그동안 당청예규 부가 1265-1606(84.7.28)와 부가 22601-217(87.2.9)에서도 계속 일괄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물양도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후 양도한 거래가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와 이 건 당초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6.7.15 쟁점부동산을 취득 86.7.16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중 87.1.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87.11.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법인에게 경료하였는 바, 그매매대금은 87.1.10 계약금 300,000,000원, 87.2.10 중도금 550,000,000원, 잔금 997,600,000원중 926,624,878원은 청구외법인 및 기타 임차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그 잔액 50,975,122원은 87.11.16 현금으로 영수하였으며 87.11.15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87.11.25 및 87.11.23 각각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중 건물매각분을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폐업후 매각하였으므로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건물매각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그 당부에 대한 것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부동산은 통상계약을 원인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수한 후 양도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또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7.11.15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이용이 가능한 87.11.16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에는 관계법령의 적용과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1)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세입계산시 그 효과는 “0”으로 계산(양도자의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같은 금액으로 그 세수효과는 없음)되고 있어 사업의 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번잡한 세무절차를 제거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종전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중 3-7층은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1-2층은 기타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3-7층은 그대로 사용하고 1-2층은 종전과 같이 기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84.7.28 국세청예규 1265-1606도 같은 취지임)
(2)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황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①.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②.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6개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⑤.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페업후 잔조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잔존재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취득후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체감율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 및 건물매각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7.15취득, 86.7.16부터 임대사업용에 공하다가 87.1.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87.1.10 계약금, 87.2.10 중도금, 87.11.15 기존의 임대보증금은 잔금과 상계하고, 87.11.15을 폐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87.11.16 잔금 50,915,122원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경료하였는 바, 그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폐업일은 87.11.15로,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은 87.11.16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86.7.16부터 사업에 공하다가 87.11.15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규정중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규정중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가액이 불분명(청구인은 87.1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주소지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신고시인하였으며,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결정자로 장부가액도 없음)하다 할 것인바,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등록세 및 취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3-7-7…43도 같은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건물매각분에 대하여 재화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