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08 선고일 1989-07-28

[요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경작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배추, 상추 등을 경작하여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할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1,0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3.7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89.1.16 양도소득세 68,938,476원과 동방위세 13,787,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4 심사청구를 거쳐 8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3.7 취득한 후 87.12.10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바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77.3.8 취득하여 87.12.10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징취하여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농지경작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배추, 상추 등을 경작하여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두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않고 청구외 OOO가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잡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3.7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증명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할인 안양시청에 신청한 농지세비과세증명 발급신청 회신문(세무 22670-325) (88.5.27))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작자인 청구외 OOO가 배추, 상추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88.5.13 처분청 공무원에게 78년부터 87.12.10 양도할 때까지 배추, 상추등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시켰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