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데 따른 농지세 부과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데 따른 농지세 부과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 및 OOOOO 소재 답 5,263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72.12.5 취득하여 88.6.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02,650원 및 동방위세 170,2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9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규정한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6.2 양도한 이 건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바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의 등기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가 72.12.5로서 청구인의 나이가 57세인 때이고, 위 토지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데 따른 농지세 부과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가꾸고·수확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논·밭을 갈고·가꾸고·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아래 비료대·농약대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73.6.28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건 농지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와 같은 넓은 농지를 경작하였다면 농지세 납세사실이나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와 청구인의 처(망 OOO) 명의로된 가옥에 대한 재산세납부사실을 나타내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원과, 청구외 OOO(주소: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 OOOOO)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되는 것이고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거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