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때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06 선고일 1989-07-13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3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아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夫) OOO의 전처 OOO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260.5평방미터,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외 2필지 답 4,387평방미터와 부(夫) OOO과 OOO 소생의 딸인 OOO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외 8필지 전·답 7201평방미터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 O 외 7필지 임야 등 22,780평방미터(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는데, 전소유자 OOO,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확인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자에 따른 증여세 586,805,490원(OOO 분 303,840,420원, OOO 분 282,965,070원) 방위세 106,691,900원(OOO 분 55,243,710원, OOO 분 51,448,190원)을 88.12.8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 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과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 소득 및 양도대금으로 전소유자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설사 증여세가 부과된다 할지라도 정부 부과제도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있어서는 어떠한 거래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날이 증여재산을 알 수 있는 날로 보아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전소유자 OOO,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신고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증여사실을 조사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전처로서 OOO은 83.11.4 OOO와 이혼하고 같은달 9일에 청구인과 재혼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OOO과 OOO간의 소생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과 OOO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이 강제에 의하여 매도증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위 OOO과 OOO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시 OOO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3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때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평가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3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조산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여타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력 취득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 OOO, OOO이 동 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 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없어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과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3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아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데(동지 국심 89서 278, 89.5.18) 이 건의 경우 전 소유자 OOO, OOO은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는 있으나, 동 신고로서는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는 있어도 무상으로 이를 치득하였음을 알 수는 없었다 하겠으므로 전 소유자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전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쟁점토지가 대가의 지급없이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