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요지] 증여세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8.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40,535,210원 동방위세 7,370,03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 임야 37,58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2.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83년부터 85년 사이에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답 2,678평방미터의 2분의 1 소유지분을,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을, 같은리 OOO외 2필지 임야 2,893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 및 같은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자력없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는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0,535,210원 동방위세 7,370,030원을 88.12.8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군 주내면 OO리 OOO 소재 임야를 양도한 대금과 성북구 OO동 OOO O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신고가 없다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확인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15-17세로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계약 및 대금수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父)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취득당시 보다 하락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확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