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소멸시효는 신고기한인 6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개시되며 증여세신고없는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함
[요지] 증여세 소멸시효는 신고기한인 6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개시되며 증여세신고없는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함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8.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49,252,160원 동방위세 8,954,94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2.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리 OOO 임야 1,329평방미터 동소 OOOO O 대지655평방미터의 2분의 1 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83년부터 85년 사이에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답 2,678평방미터의 2분의 1 소유지분을, 같은면 O리 OOO 임야 1,329평방미터 동소의 OOOO O 대지 665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을,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을, 같은리 OOO외 2필지 임야 2,893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 및 같은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자력없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는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9,252,160원 동방위세 8,954,940원을 88.12.8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성북구 OO동 OOO O 및 중구 OO동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증여세 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6-8세로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계약 및 대금수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父)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취득당시 보다 하락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확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