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704 선고일 1989-07-13

[요지] 증여세 소멸시효는 신고기한인 6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개시되며 증여세신고없는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함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8.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49,252,160원 동방위세 8,954,94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2.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리 OOO 임야 1,329평방미터 동소 OOOO O 대지655평방미터의 2분의 1 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83년부터 85년 사이에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답 2,678평방미터의 2분의 1 소유지분을, 같은면 O리 OOO 임야 1,329평방미터 동소의 OOOO O 대지 665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을,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을, 같은리 OOO외 2필지 임야 2,893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 및 같은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자력없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는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9,252,160원 동방위세 8,954,940원을 88.12.8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성북구 OO동 OOO O 및 중구 OO동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증여세 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6-8세로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계약 및 대금수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父)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취득당시 보다 하락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확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자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83년부터 85년 사이의 기간으로서 동기간에 청구인이 6-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다량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으로 들고 있는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85.6.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증여이후 발생된 임대소득이 83년부터 85년사이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부동산인 중구 OO동 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이 84.12이고 이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85과세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바도 있으나 위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이 전액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다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임대소득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부동산(부산시 OO동 OOOO O 소재 25평형 아파트)의 취득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재산중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 임야 37,587평방미터의 3분의 1소유지분은 청구인의 동 재산 취득시기가 83.4.20임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이 증여일이 되며, 이 재산에 대한 증여세 소멸시효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이 종료되는 83.10.19부터 진행되어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88.10.19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처분청이 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전인 88.10.19 이전에 하여야 할 터인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88.12.8자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후의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재산 중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답 2,678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외 2필지 임야 2,893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다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증여재산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 임야 180.260평방미터의 3분의 1 소유지분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리 OOO 임야 1,329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 동소 OOOOO 대지 655평방미터의 2분의 1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확인한 청구인의 취득당시 (83.10, 85.6)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토지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 하겠으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 OO외 6필지의 토지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음에도 증여개시 시기인 청구인의 위 토지 취득시기의 가액으로 볼수 있는 전소유자의 확인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토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이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액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