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인 개발용역과 운영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독립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공급되었음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인 개발용역과 운영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독립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공급되었음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컴퓨터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용역의뢰업체에 공급한 용역을 개발용역으로, 통합공과금처리프로그램·기업공개전산프로그램 등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거 용역의뢰업체의 기초자료를 받아 펀치하여 공과금고지서, 수납부, 공모주청약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공급한 용역을 운영용역으로, 단순한 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에 펀치 입력하여 출력하지 아니하고 테이프자체를 공급하는 용역을 천공용역으로, 의뢰된 테이프와 용지에 자사프린트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해주는 용역을 전산기 임대용역으로 각 구분하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개발용역과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단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86년 제1기분 1,048,640원, 86년 제2기분 1,159,640원, 87년 제1기분 335,390원, 87년 제2기분 734,910원, 88년 제1기분 583,47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1 심사청구를 거쳐 89.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정보처리 전문기술용역업체로 등록(79.4.10, 등록번호 제3-85호)을 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 임대용역은 개발용역 및 운영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의 [기술사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면세용역인 개발용역 및 운영용역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인적용역 기술사 업무수행 업체이기 때문에 천공용역과 전산기 임대용역은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공용역이란 단순한 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에 펀치·입력하여 출력하지 않고 테이프자체를 공급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전산기 임대용역이란 의뢰된 테이프와 용지에 자사 전산프린트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해주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용역이나 운영용역과는 성질이 다른 용역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용역(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설혹 프로그램 개발이 있다하더라도 기본 데이터를 컴퓨터가 논리회로를 사용하여 답을 구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출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아닌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용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천공용역 및 전산기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규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 및 (라)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을 보면,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과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을 개발용역, 운영용역, 천공용역, 전산기임대용역으로 구분하고 개발용역과 운영용역에 대해서는 전시 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단순용역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술사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정보처리전문기술용역업체로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서[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서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다만, 2인의 정보처리기술사를 고용하여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 및 전산기 임대용역은 단순용역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정보처리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을 필한 업체임을 이유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인 개발용역과 운영용역의 부수용역이므로 면세용역인 개발용역과 운영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인 개발용역과 운영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독립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공급되었음이 이 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공급한 천공용역과 전산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