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99 선고일 1989-07-26

[요지]

86. 3.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86. 12. 31까지는 동 부동산의 적수계산을 하지 않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1.16 청구법인에게 한 86.1.1-8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6,413,320원 및 동방위세 3,60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봉제완구 제조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4.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쟁점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 55,224,643원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89.1.16 법인세 26,413,320원 및 동방위세 3,601,0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지적(㎡)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 전 1,200 〃 OOOOOO 대지 198 〃 산 OO 임야 4,165 〃 산 OOOO 임야 17,256

2. 청구법인 주장 85.12.23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6.4.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2.31 까지는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86사업년도에 쟁점 토지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515,136,424원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5,224,643원을 손금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84.4.1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의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본다)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비업무용 부동산) 제1호의 규정[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이자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 의하여 금액 55,224,432원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의 규정은 86.7.1 개정되었고 동 기본통칙 부칙 제3조에서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86.3.31 신설 되었으나 동 부칙 제2조에서 8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67.11.29 및 67.12.30 전면 개정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86.1 - 86.12 사업년도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해당된 쟁점 토지의 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5,224,643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86.1 - 86.12 사업년도에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84.4.12에 취득한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및 동 기본통칙에 대한 부칙 제3조(적용특례)에 의하여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162,669,225원과 동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55,224,643원중 적은 금액인 55,224,64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는 84.4.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중인 86.4.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10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86.12.31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85.12.31 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동법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재무부 질의회신, 소득 22601-765, 89.7.15),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84.4.12 취득하였으므로 85.12.31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동법 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6.4.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바와 같이 85.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