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본의 아니게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본의 아니게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88.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5,734,9OO원 및 동방위세 8,315,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북 경산군 하양읍 OO동 OOOOO 등 OO필지 소재 잡종지·임야 725,546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지상건물(축사) 3,630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83.10.26 매도인을 청구외 OOO, 매수인을 청구인외 2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총액을 300,000,000원(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 160,000,000원은 1983.10.29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 중 같은읍 OO동 OOOOO 등 11필지 소재 잡종지 306,237평방미터와 위 건물 3,63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명의로, 같은읍 OO리 OOO 등 5필지 소재 잡종지 354,64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그리고 같은읍 OO리 산 OOO 등 4필지 소재 임야 64,6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구외 OO(청구인의 제)명의로 1985.8.19(원인 1983.10.26 매매)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소유자금 100,000,000원, 청구외 OOO 소유자금 OO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 명의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 연명으로 되어 있음)에 의해 쟁점 부동산 중 청구외 OOO 명의등기부분은 청구외 OOO이 상당기간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자금 OO0,000,000원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 부동산 중 청구외 OOO 명의등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88,933,70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1988.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5,734,9OO원 및 동방위세 8,315,4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조사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이 건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청구인, 청구외 OOO, 동 OOO(청구인의 모) 및 동 OO(청구인의 제)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한정된 인원(청구인 및 청구외 OOO 상무이사)으로 위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부담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정당한 주장 보다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정리되었으며, 또한 그당시 실제로 실무적인 문제나 회계부분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청구외 OOO은 심한 허리디스크(지금까지도 완쾌되지 못하고 있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불편한 몸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왕래하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으며, 분명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청구인이 느끼기에 조사자가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증여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일단 조사를 끝낸후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통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고 시정조치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수증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는 근로소득 36,210,772원(1979년도분부터 1983년도분까지)와 배당소득 17,132,741원(1979년도분부터 1983년도분까지) 및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구지번 OOOOO)소재 대지 99.1평의 1983.5.9 양도금액 180,000,000원(평당 약 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등 증빙은 없음)등이 있는 바(자력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시일이 오래된 것이어서 제출하기 어려움),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청구인등이 위와같은 상황하에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 작성하였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가액 88,933,7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면서 자력 취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이 1983.10.26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자금 10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자금 OO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으로 매수하여 이중 토지 11필지 306,237평방미터와 건물 3,63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 토지(토지 5필지 354,64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토지 4필지 64,6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구외 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자력취득한 것이 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취득한 토지대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 100,0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88,933,7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자금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해 청구인 등으로부터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당초조사관서)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조사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위의 청구인 주장에서 본바와 같이 당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가 빨리 종결되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으로 수증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는 근로소득·배당소득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금액등이 있는바,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청구인등이 본의 아니게 부득이 작성하였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국세청장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의 자금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등이 확인한 이상, 청구인의 자금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근거는 청구인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 뿐인지 다른 증빙이 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동 회신내용(조일3. 22662-1138, 1989.7.4)를 보면 “연명의 임의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확인서를 임의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회신내용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처분근거는 청구인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초 이 건 조OO간등에 대해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 1988.8.17부터 1988.9.14까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O 주식회사는 1988.8.18부터 1988.9.5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은 1988.8.17부터 1988.9.17까지 각각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은 1988.8.3 제4-5요추간 판 및 제5-6요추간 판 탈출증(통칭 허리디스크)의 질환으로 확진되었고 당시 수술가료를 요하는 중증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자체도 매수인 명의는 청구인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매수당사자임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 취득시기 전후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과 자금출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아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1983.10.26)하기 직전인 1983.5.9에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84,135,900원으로 산출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9.1평(환지확정전 평수 166평)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한편, 기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3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도 청구인의 근로소득·배당소득등에 의해 시기별로 자금출처가 입증되고 있어 쟁점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다섯째,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 1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기획실장으로 입사한 이후 1982년 11월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983년 2월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984년 12월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그리고 1987년 4월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동 주식회사 OOOO, 동 OOO와 동 OOO, 동 OO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한정된 인원(청구인과 청구외 OOO 상무이사)으로 받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실무적인 문제나 회계부분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청구외 OOO은 심한 허리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불편한 몸으로 위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느끼기에 조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증여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본의 아니게 부득이 작성·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백한 수증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본의 아니게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대금(88,933,7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