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전 양도에 대한 기납부세액만 공제하고 위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전 양도에 대한 기납부세액만 공제하고 위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1988.1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83년분 양도소득세 57,572,740원 및 동방위세 11,514,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84.2.8 납부(충당)한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등 15필지 소재 전 또는 임야 15,0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4.20부터 1982.10.22 사이에 취득하여 1983.2.28부터 1983.4.2 사이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등 7필지 소재 전 또는 임야에 대해서는 1984.2.1에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등 6필지 소재 전에 대해서는 1985.11.16에 양도소득세 3,495,180원 및 동방위세 699,030원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고지하고, 나머지 같은시 강동구 O동 OOOO OO등 2필지 소재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88.11.1에 이르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88호, 1982.10.4)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57,572,740원 및 동방위세 11,514,5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83년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당초 투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가 1988년에 이르러 이를 투기거래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과세형평 및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상실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1985.11.16 결정고지분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495,180원 및 동방위세 699,030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1984.2.1 결정고지분으로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 방위세 2,929,810원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88호, 82.10.4)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2”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청구“1”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청구“2”의 경우는 청구인이 1984.2.1 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