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000,000원을 당첨권 프레미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92 선고일 1989-07-13

[요지]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87.10.5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양도금액속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기 매매계약조건에 의거 양도금액은 계약금 11,600,000원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7.9.18자 취득하여 87.10.5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3,000,000원으로 보아 88.10.4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0,000원 및 동방위세 180,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3자 심사청구를 거쳐 89.4.14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계약금 11,600,000원, 기부금 5,020,000원 합계 16,62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14,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20,000원의 손해만 보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는 88.8.22 매수인의 처(OOO)가 확인한 프레미엄 3,000,000원을 청구인의 프레미엄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니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16,260,000원을 불입한 생태에서 불과 1개월만에 14,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2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본 계약은 회사에 계약금 상태에서 매매함”이라는 조건으로 14,6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금 11,600,000원외에 3,000,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88.8.22자 처분청이 매수인의 처(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가 87.10.5자 매수인 OOO의 확인서보다 진실된 확인서로 인정되기에 처분청에서 위 88.8.22자 매수인의 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3,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초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3,000,000원을 당첨권 프레미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7.9.18 취득하여 87.10.5자 계약금과 기부금 포함하여 14,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2,02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 건 양도금액 14,600,000원중 계약금 1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00,000원을 프레미엄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의 일부로 보느냐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사실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당첨권을 87.9.18자 계약금 11,600,000원에다 기부금 5,020,000원을 더한 16,620,000원에 취득하여 87.10.5자 14,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2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서 87.10.5자 청구외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87.10.5 매매계약서상 “본 계약은 회사에 계약금 상태에서 매매함”이란 조건하에서 14,6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금 11,600,000원 이외의 3,000,000원을 프레미엄이라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서 88.8.22자 청구외 매수인의 처(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과 기부금을 포함한 16,62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취득한지 1개월만에 14,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20,000원의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87.10.5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양도금액속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기 매매계약조건에 의거 양도금액은 계약금 11,600,000원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게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87.10.5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가 쟁점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바 매매계약을 하면서 동일자로 매매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매수인 (OOO)이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확인서는 매매계약시 이루어진 후에 어떤 필요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상례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작성된 동 확인서는 그 진위를 의심케한다. 그러므로 상기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그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함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