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87 선고일 1989-06-29

[요지] 소득금액의 실지조사에 필요한 기장 및 증빙을 전혀 제시치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기장과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61.2평방미터와 위 지상 미둥기 건물 45.O8평 및 중구 OOO로 O가 OOOO대지 147.8평방미터, OOOO 대지 5평방미터, OOOO 대지 6O.8평방미터 및 위O지상건물 4O6.O6평방미터를 임차하여, OO동 OOOO 토지 및 건물은 주차장사업을 직영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식당등으로 임대하는 부동산 전대업에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전대부분에 대한 소득금액 52,141,98O원(86년도 귀속분 2O,928,O66원, 87년도 동 28,21O,677원)을 추가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등 사유로 88.11.10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소득세 7,8O1,640원 및 동방위세 1,668,540원과 87년도 귀속분 소득세 15,676,780원 및 동 방위세 O,198,1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2.O1 심사청구를 거쳐 89.O.O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5.10.1-86.2.28 간만 청구인이 부동산전대업을 하였고, 그후 부터는 임대주인 OO산업주식회사가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아서 청구인의 명의로 그냥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 전대업을 행한 것이므로 전대소득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가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도 임차료지급과 기타 경비에 대한 기장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시조사해 달라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0.1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건물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전대하였으나 그 전대기간은 85.10.1부터 86.2.28까지 기간뿐이고 그외의 기간은 청구외 OOO이 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86.1.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88.2.6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88.12.20 동업자 탈퇴로 인한 정정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계속신고 납부하였으며 관련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전대한 것이라 인정되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의 다툼은

(1) 86, 87년도중 쟁점 부동산 전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 및 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중 누구인지와

(2)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쟁점(1)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이 86.1.O1 등록(개업 85.12.20 신청일 86.1.28 종목·부동산전대·써비스주차장)하고 그후 86.7월, 87.1월, 87.12월, 88.1월에 각각 검열받은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88.2.6에서야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되어있음)

(2)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부동산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청구인이 신고하여 왔으며, (O)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경정이 있기 전부터 부동산전대부분에 대하여도 과세를 받아 왔었으나 금번 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청구인이 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툰 바 없었고,

(4) 가사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전대사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OOO이 원 임대주인 OO산업주식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였을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아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 전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 및 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차장 사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건 86, 8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당초 추계로 신고하고 또한 추계로 결정을 받아 왔었음에도 이 추계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가 본건 증액 경정처분을 당한 후 불복과정에서 비로소 실지조사결정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주장만 할 뿐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의 실지조사에 필요한 기장 및 증빙을 전혀 제시치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기장과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각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