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76 선고일 1989-07-18

[요지]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리 OOOOOO 소재 주택(대지 131평방미터, 건물 131.93평방미터)을 85.6.22 취득하여 88.5.19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528,510원 및 동 방위세 1,705,700원을 89.1.16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31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31.93평방미터를 85.6.22 금 4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5.19 42,3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법의 예비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위의 실지거래가액과 같이 손해를 보고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예외규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소정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