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75 선고일 1989-07-18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도봉구 OO동 택지 개발지구 OOO브럭 OOOOO OOOO OOOO(31평형)를 87.10.19 분양받아 88.2.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아파트전매자 조사시 이 건 아파트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88.2.7 금 22,72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9 양도소득세 5,600,000원 및 동 방위세 1,12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4.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7.7.20자에 청구외 OO부동산에 액면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2,750,000원에 양도한 후에 88.2월중순경 양도당시의 약속대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준 사실에 대하여 전시한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계약서등의 확인을 거쳐 11,200,000원의 프레미엄소득이 있었다고 본데는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프레미엄소득이 7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전매자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22,724,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아파트 1회중도금까지 납부한 금액 11,52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프레미엄)11,2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주택청약예금증서(액면 2,000,000원)를 청구외 OOO(OO복덕방)에게 2,75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전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를 위 법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의 주소 및 사업장이 불명인 OO부동산 OOO이라는 양수자와의 87.7.20자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