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74 선고일 1989-07-19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12이며, 위 부동산 취득일인 87.10.12부터의 88.4.25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6개월 정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의 대지 28.05평방미터 및 건물 41.20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87.10.12부터 88.4.8까지 6월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9.1.19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452,760원과 동 방위세 45,2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그 당시 준공완료되었으나 미분양중에 있던 쟁점주택에 대하여 87.3.2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차중도금 납부후 87.4.17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며, 87.10.12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8.4.25현주소지로 퇴거하였는 바, 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3.25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7.10.12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그 취득당시에는 중도금 납부후 입주가 가능했기에 87.4.15 1차중도금 지급후인 87.4.17부터 입주하여 88.4.25에 현주소지로 퇴거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에 의거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12이며, 위 부동산 취득일인 87.10.12부터의 88.4.25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6개월 정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거주기간은 1년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7.4.17 입주하여 88.4.25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소유기간도 당연히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원인일로부터 접수일이 1월 초과시는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기간의 계산은 이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87.10.12부터 88.4.8까지 1년미만이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